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유준하 귀하(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19층 동화약품(주) 총무팀 (남대문로5가))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순화구역 제1-2지구 구역계 조정 관련 질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마포로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재정비 중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지구경계 토지 소유관계 및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입안 제안(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정비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시민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5/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226099
20210925115025
본청
도시활성화과-5189
D00000335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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