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에 따른 하위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3160(2018.5.8.)호 관련입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 시행, 예비입주자 선정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위 지침 개정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본문 1부. 3.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문 1부. 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문 1부. 5.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문 1부. 6.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7.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1부. 8.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부. 9.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부. 10.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1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5226096
20210925115025
본청
주택정책과-8181
D000003356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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