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3조 제3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을 해당 자치구에 확인 결과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 및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님께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5/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15226066
20210925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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