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871 결재일자 2018.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한승균 김성기 이승석 05/07 권기욱 협 조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 5.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동대문구로부터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32조의6, 제32조의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Ⅱ 자치구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청량리역 일대 입지적 잠재력, 환경적 가치 등 계획에 부합하는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시행 - 사업내용 ?위 치 : 청량리역 일대 ?면 적 : 약 1.8㎢ ○ 사업비 소요(신청) 금액 (단위 : 천원) 내 역 총 사업비 기투자 2018 예산 비 고 시비보조액 자체부담 계 300,000 - 300,000 - 용 역 비 300,000 - 300,000 - ○ 추진일정 - 2018.06 : 용역 발주 및 입찰 공고 - 2018.07 : 용역 계약 - 2019.06 : 용역 준공 Ⅲ 보조금 신청현황 및 소요예산 ○ ○ 예산현황 및 금회교부액 (단위 : 천원) Ⅳ 검토결과 ○ Ⅴ 추진계획 ○ ?18. 5.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18. 6. : 자치구 용역발주 ○ ?18.12./?19. 6. : 회계연도 종료시/용역완료시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구→시) 붙임 : 1. 자치구 시비보조금 신청서 1부 2.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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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871 생산일자 2018-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균 (2133-8243) 관리번호 D00000335520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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