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용역 입찰 재공고 의뢰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1. 건축기획과-5625, 8089(2018.3.19, 2018.4.18)호와 관련하여「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용역 입찰공고 개찰결과 2회 유찰(무응찰)되어 첨부와 같이 재공고 의뢰합니다. 가. 사 업 명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소요예산 : \250,000,000(금이억오천만원)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입찰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학술연구 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축물 관련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연구기관 -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공고문안 : 별첨 참조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아.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시설비(401-01) 첨 부 : 1. 시행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공고문(안)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5/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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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9215
D000003354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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