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입로가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입로가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종교단체가 부동산(토지+건물)을 매입한 후 종교단체의 도로(진입로)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조세심판원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귀문과 같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단체의 도로(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즉, 당해 진입로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이거나 사회통념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관련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04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5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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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가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996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35482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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