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 붙임 나. 답변사항 .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수시순찰 등을 통해 불법낚시 계도 및 단속과 수시로 공원방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으로 향후 낚시행위 질서확립 및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낚시행위 발견시 양화안내센터 (02-3780-0581)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 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과(담당자 채영옥 380-0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내역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5/04 代이창학 협조자 시행 환경과-19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15225230
20210925115025
본청
환경과-1932
D00000335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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