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구로구 도시계획과-2957(2018.04.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2호(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구로구 고척동 50-48번지 고척프라자는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2.5.26.)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현행규칙 상 시장 내 설치가 곤란 한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시장 내 설치가 곤란 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변경 신청한 상태 임 나. 질의내용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로서 현행 규칙 상 부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2000. 7. 1 이전부터 설치 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다.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란 법률 제6243호(도시계획법: 2000.7.1.시행) 이전의 「도시계획법」제12조제3항 및「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 임 ○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에 같은 건축물 내 시설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상호 지장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시설인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및 용도 등을 명확히 설정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 임 < 을 설 > ○ 건축허가(신고) 등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어 건축물관리대장 상 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건축물 내 일부가 용도변경 된 경우라면, 당시「건축법」제8조제5항제4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라. 우리 시 의견 : 갑설 붙임 1. 구로구 질의공문 사본 1부 2. 위치도 등 관련자료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승각 공공시설정책팀장 휴가 시설계획과장 05/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kak19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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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5471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335450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공시설정책팀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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