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심의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816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강현 최석진 이진형 05/08 정유승 협 조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심의 2018. 0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진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05. 23. (제 8 회) ( )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어린이대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5. 23. 1. 의결주문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어린이대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 증) 19,694 19,694 -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 <붙임3> 참조 2. 상정사유(입안취지)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및 제52조 등에 의거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9,694 - 19,694 10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94 감) 17,821 1,873 90.49 준주거지역 - 증) 17,821 17,821 9.51 4. 추진경위 ?`17.04.12.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 주민제안 ?`17.04.26.~05.17.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1차) ?`17.08.24.~09.07. :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2차) ?`17.12.01.~12.06.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3차) ?`17.12.20. :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원안동의) ?`18.01.25.~02.08. : 주민 (재)열람 ?`18.02.13.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신청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ㅇ 일자 및 게재신문 - 일자 : (1차) 2017. 8. 24. ~ 9. 8. (2차) 2018. 1. 25. ~ 2. 9. - 게재 신문 :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 공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나.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붙임4> 참조 6.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ㅇ 경관계획 기본방향 - 대상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고려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경관조화를 통한 시가지환경의 질 향상 -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창출 ㅇ 경관계획 목표 -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인공환경의 경관계획으로 상징성 및 조망성을 부여 - 주변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경관적 아이덴티티 부여 - 주변을 고려한 조화로운 지구의 스카이라인 조성 - 적정 높이의 건축물 계획 및 입면 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 경관 창출 - 주요 보행축 형성으로 쾌적한 보행경관 조성 나. 경관 기본구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상징적 요소의 배치 ㅇ 노후불량한 저층주거 밀지지역의 이미지 탈피 ㅇ 역세권으로써 주요 요소들 중심의 구역수준에 적합, 특색 있는 계획 ㅇ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망권 경관분석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붙임6> 참조 라. 현황분석 : <붙임6> 참조 7.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생태 면적율 30%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 면적율 30%이상 확보 만족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조경계획 등을 반영하여 녹지공간 확보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 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생 활 환 경 일조 -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북측지역 도로로 구성 일조 영향권 내 주거시설 없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Skyline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되어있음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시율 증가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보행자전용도로 미계획으로 미반영 -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미계획으로 미반영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추 가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광진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 예상 ?운영시 도로소음영향 예상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방음창 등) ※ 검토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안건명 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관 련 사 항 상정 사유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 인접한 2차역세권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동시에 도시의 기능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지 현황 - 사 유지 : 17,835㎡(90.56%) - 국공유지 : 1,859㎡(9.44%) - 건 축 물 : 총 97동 (허가: 97동) ? 주변 현황 - 북측면 : 광나루로(30m) - 동측면 : 동아자동자학원 (공동주택건립 예정) - 서측면 : 광나루로25길(15m) - 남측면 : 건국대학교 ? 주민공람 - (1차) 2017.08.24 ~2017.09.07 - (2차) 2018.01.25 ~2018.02.08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2017.12.20. - 원안동의 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694.0 - 19,69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94.0 감) 17,821.0 1,873.0 준주거지역 - 증) 17,821.0 17,821.0 지구 단위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19,694.0 19,694.0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확폭 및 폐도 구분 도로번호 규모 변경내용 변경 대(주)2-25 B=30~36 일부확폭 폐지 소3-A B=5 폐도 폐지 소3-B B=5 폐도 ○ 도시계획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신설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신설 215㎡ 215㎡ 900㎡ 획지에 관한사항 합계 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대토부지 도로 19,694 17,821 215 215 900 160 383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준250% / 허용409.28% / 상한437.59% 높이계획 최고35층 (110m이하) 건축계획 대지면적(㎡) 17,821.00㎡ 연 면 적(㎡) 103,177.04㎡ 건폐율/용적률(%) 39.24% / 409.00% 층 수 지상35층 / 지하3층 세대수 726세대 (일반 527세대, 공공임대 199세대) 주 차 대 수 843대 (법적 689대) 공공기반시설 부담사항 ① 토지순부담 : 총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및 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 1,330㎡ - 344㎡ = 986㎡ ※총 기반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유치원 ② 건축물 기부채납 부지환산면적 : 436㎡ (연면적 : 2,760㎡) ※건축물 기부채납 = 경로당 + 어린이집 + 유치원 ③ 공공임대주택부속토지 : 1,336㎡ ▶ 공공시설 부담면적(①+②+③) : 2,758㎡(종상향 면적대비 15.48%) 용도지역 1단계 상향 : 15%이상 (2,673.00㎡이상)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부. 3. 지구단위계획결정도 1부. 4.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 1부. 5. 건축계획(안) 1부. 6. 경관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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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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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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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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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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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건축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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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경관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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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816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관리번호 D00000335645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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