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통역원 수당 지급(수정) 1. 안전관리과-3538(2018. 5.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통역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4.1)에 따른 변경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역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통역원 수당 지급 나. 교육기간 : 2018. 4. 16(월) ~ 4. 20(금) 총 6회, 12시간 다. 지급금액 : 금일백삼십이만원(금1,320,000원) 라. 지급대상 : 외 5명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거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및 원천징수 바.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입금의뢰서 1부. 3) 교육결과 보고서 1부. 4) 통역원 수당 지급조서(수정) 1부. 끝. 주무관 최영준 주무관 윤원섭 안전관리과장 05/08 代윤원섭 협조자 주무관 신미아 경리과장 代김용범 시행 안전관리과-36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0층 안전관리과 / 전화 02-3708-8745 /전송 02-3708-2459 / / 부분공개(6)
15222794
20210925115832
본청
안전관리과-3681
D00000335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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