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공개 요청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은 ‘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법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구하신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으로 입법예고('17.3.22~4.11(20일간))가 완료되어 7월에 확정 공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5/08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8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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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863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564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