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요청 ()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나. 소방감사담당관-1267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다.「법무법인(유) 율촌 전직원 소방안전교육 출강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법무법인(유) 율촌 전직원 소방안전교육 출강 요청이 있는 바, 월 3회를 초과하기에 다음과 같이 승인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요청기관(장소) 일 시 나. 외부강의 승인요청사항 1) 5월 중 강의횟수 : 4회 (붙임 1, 붙임 2 참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월 3회 대비 1회 초과 2) 5월 중 강의시간 : 5시간 3) 강의횟수 초과사유 : 강의의 연계성으로 인한 지속 출강요청 붙 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5.2) 외부강의 신고 공문 1부 2. 법무법인(유) 율촌 전직원 소방안전교육 출강요청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오혜원 예방팀장 박종숙 예방과장 손병두 소방서장 05/08 장현태 협조자 담당자 장경호 시행 예방과-1092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15-0119 /전송 02-2619-3102 / applepoint@seoul.go.kr / 부분공개(6)
15221362
20210925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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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927
D00000335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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