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3월 무실적 및 1/4분기 거래실적 미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3월 무실적 및 1/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6506호(2018.4.20.), 수협노량진수산㈜ 사업전략18-99호(2018.5.2.)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법인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징금 납부 대상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총 12명 : 3월 실적미달 2명, 1/4분기 실적미달 10명)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4-4-특0013 개인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노량진동) 2018년 3월 무실적(1차) 주의 4-4-0219 개인 〃 2018년 3월 무실적(1차) 주의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4-4-0359 개인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노량진동) 2018년 1/4분기 거래실적미달(1차) 주의 이하생략 계 10명 주의 2, 경고 4 과징금 대체 4(업무정지 10일 2, 업무정지 1개월 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처분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장 1부. 3.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4. 과징금 고지서 4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0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220608
20210925115832
본청
도시농업과-7206
D00000335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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