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물테러 대응용 공기용기 검사 및 추가 폐기 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물테러 대응용 공기용기 검사 및 추가 폐기 계획 1. 관련 가. 생활보건과-9185(2018.4.17.)호“생물테러 대응용 공기용기 폐기 및 충전계획”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2항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별표22 2. ‘18.4월중 우리시에서 ㈜엔케이텍 사(社)에 충전의뢰한 81개 공기용기 중 32개가 공기용기 검사기한이 도래하고 1개가 내용연수 만료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검사 및 추가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생물테러 대응용 공기용기 검사 및 추가 폐기 계획 나. 대상: 공기용기 32개(검사) 및 1개(폐기) 다. 의뢰처: ㈜엔케이텍(경기도 오산시 원동 541-3, 031-377-3311) 라. 소요예산: 금1,323,300원(금일백삼십이만삼천삼백원) - 공기용기 검사: 1,310,100원 (32개 X 40,941원) - 공기용기 폐기: 13,200원 (1개 X 13,200원) 마. 예산과목: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무관리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비고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붙임 대상 공기용기 및 견적서 각 1부. 끝. 주무관 예상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05/0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5 /전송 02-2133-0727 / yeh123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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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용기 검사 및 폐기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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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용기 검사 및 추가 폐기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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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물테러 대응용 공기용기 검사 및 추가 폐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648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예상은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35529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생물테러감시및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