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58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8.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조성국 김승수 이진형 05/08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9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국회 이학재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469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개요 1.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배경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대량공급 필요하나 공공택지 고갈 및 주택가 건설 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민원 발생 - 양천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 727 행복주택 등 추진 불발 ○ 역세권은 기반시설 및 사회시설이 양호한 반면,시가지 평균 개발밀도와 유사함으로써 개발 여지 풍부하고 대로변이라 고층 고밀개발 가능 - 역세권의 기반시설 및 개발현황 구 분 기 반 시 설 개 발 현 황 도로율(%) 주차장(㎡/인) 개발밀도(%) 법정용적률(%) 역세권 25.3 0.082 160 281 시가지 평균 22.3 0.006 163 160 □ 사업목적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 1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부지면적의 10∼30%) 받아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임대주택도 보증금을 30%이상 의무화하여 월세부담율을 낮추고 소득계층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별화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소득의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 - 지하철·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 □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에 한하여 입주 ○ 민간임대주택: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공급하되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에 한하여 입주.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승 수 ☎ 2133-4934 담 당 자 조 성 국 작 성 일: 2018. 5.
15220462
20210925115832
본청
임대주택과-5817
D00000335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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