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4875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동호 代이동호 유철호 김성보 05/0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윤영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3번,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윤영일의원(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요구번호 493번) 1. 빈집정비사업 관련 1-1. 최근 5년간 서울시 빈집 증감 현황(연도별) 1-2.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경과, 현황, 계획 1-3.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사본 1부 1-4. 서울시 빈집정비사업시행구역 지정 현황, 계획 1-5. 최근 3년간 서울시 사업대상 빈집 확보, 정비, 재활용 실적, 계획 (연도별) 1-6. 최근 3년간 시도별 빈집정비사업 예산지원 내역, 계획(연도별) 1. 빈집정비사업 관련 1-1. 최근 5년간 서울시 빈집 증감 현황(연도별) □‘18.5월 기존(폐공가) 현황에 대해 자치구별로 확인한 바,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한 곳은 없으며, 2015년~2016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결과 서울 전지역내 빈집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 전지역 빈집현황(세부내역 별첨) - 2015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단위 : 호) - 2016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단위 : 호) 1. 빈집정비사업 관련 1-2.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경과, 현황, 계획 1-3.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사본 1부 1-4. 서울시 빈집정비사업시행구역 지정 현황, 계획 1-5. 최근 3년간 서울시 사업대상 빈집 확보, 정비, 재활용 실적, 계획(연도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17.2.8일자 제정 공포, ‘18.2.9일자 시행으로 현재 동법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금년 7월에 동 조례가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 1. 빈집정비사업 관련 1-6. 최근 3년간 시도별 빈집정비사업 예산지원 내역, 계획(연도별) □ 최근 3년간 시도별 빈집 정비사업 예산지원 내역,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빈집정비사업 - - ○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18년 예산 산출근거 빈집정비사업 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2-1.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수립 경과, 현황,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2-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사본 1부 2-3.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지정 현황,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2-1.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수립 경과, 현황,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2-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계획 사본 1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의 및 시행방법, 정비사업 조건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법제2조) 단독,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시행방법 (법 제16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주택 등을 건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정비 사업 조건 (시행령 제3조) 대상 지역 (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시행 구역 면적이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 - 6m이상 도로(사도 포함)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주택법 제2조제12호) 면적 기준없음 1만㎡ 미만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사업 범위 기존(단독주택) 10호 미만(18호) 기존(단독주택) 10호 이상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기존(다세대) 20세대 미만(36세대) 기존(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기존(단독+다세대) 20채 미만(단독 호수와 세대수를 합한 수),(36채) 기존(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단독 호수와 세대수를 합한 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2-3.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지정 현황,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3건) 인가청 사업명 주민합의서 신고일 사업현황 추진단계 면적(㎡) 토지등 소유자수 동작구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8건) 인가청 사업명 조합설립 (주민합의체)인가일 사업현황 추진단계 사업면적 (㎡) 조합원수 토지등 소유자수 중랑구 인가청 사업명 조합설립 (주민합의체)인가일 사업현황 추진단계 사업면적 (㎡) 조합원수 토지등 소유자수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따로붙임 : 서울시 빈집현황(통계청 2015,2016년 주택총조사)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지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5
15219653
2021092511583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875
D00000335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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