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등)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600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결 재 강성수 권순복 05/08 代권순복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등) 교육일시 2018. 5. 8.(화) 09:30 ~ 10:3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교 관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교육대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전직원(현원 31명 중 27명 참석, 휴가자 4명) ※ 휴가자 4명(병가1, 특별휴가1, 대체휴무2)은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등 교 육 내 용 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강화 감사담당관-6881호(’18.5.4.) 및 조사담당관-7111호(’18.5.4.)와 관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18.6.13.)를 앞두고 공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중립의 의무와 솔선수범하여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18.4.2.~6.13.)을 실시(강화)하고 있으니, 복무위반행위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주요 위반사항 >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정당 가입, 지지?비판 의견 표출 ○ 특정 정당 후보 관련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관여 ○ 주요 정책관련 내부문서?비공개 문서 등 정보 유출 ○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는 동창회, 향우회 등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 >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 서면 신고 < 특별감찰 개요 > ○ 감찰기간 : ’18. 4. 2.(월) ~ 6. 13.(화)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사항 1)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첨석 행위,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3) 당근무시간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위 행위,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Ⅱ.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18.4.23.) 및 인사과-11357호(’18.4.25.) 와 관련 직장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의 사전예방, 피해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우선 보호와 재방 방지 등을 위해 인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전 직원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 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붙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시행) 1부. Ⅲ. 상반기 민원응대(전화) 서비스 품질점검 대비 철저 시민봉사담당관-10373호(’18.5.2.)와 관련하여 민원접점 부서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8년도 상반기 전화민원 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 부서도 대내·외 민원접점 부서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상반기 민원응대(전화) 서비스 품질점검 개요 > ○ 점검대상 : 총 308개소(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점검기간 : ’18.5.8. ~ 6.8.(기간 중 기관별 5회 점검) ○ 점검항목 : 6개 항목(총 100점 만점) - 수신(10), 첫인사(10), 연결태도(10), 상담태도(50), 종결태도(10), 전체만족도(10) ○ 결과조치 - 평가결과 공개 및 2018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반영 - 미흡부서 자체 개선안 제출 및 별도 CS교육 실시 붙임 : 상황별 전화응대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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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600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2866) 관리번호 D0000033564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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