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51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정종우 한병용 강맹훈 05/08 진희선 협 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1번,이은재 의원,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1.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관련, 다음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가. 현재까지 추진한 구룡마을 개발전략, 방식 및 추진경과 나. 강남구와의 협의 경과 다. 최근 5년 이내 강남구와 협의한 내용 및 추진경과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목적, 전략, 방식 및 추진경과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삶의 기본권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현지 재투자하여 임대료 저감?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 등은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 강남구청은 ‘입안권자’ 로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부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은 사업의 입안권자로써 구역지정 및 개발게획 수립 단계부터 자치구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구청의견을 정리하여 사업시행자 및 우리시에 의견 반영토록 요청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 다만, 과거에 사업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강남구와 협조가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시에서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여 현재는 상호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남구 협의사항(‘13.3.20) : 공영개발(사용?수용) 사업방식 수용(’14.12.18) ??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경과(최근 5년이내 포함)는 아래와 같습니다. ○ '05 ~ '11 : 민간개발 사업제안 반려 (총 4회) ○ '11. 5. 11 :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계획 수립 ※ 공영개발 방식으로 SH 공사가 “공정한 공공관리자” 역할 수행 ○ '12. 1.31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강남구→서울시) ○ '12. 1.31 : 강남구청 방문 협의(서울시→강남구)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료(ppt)에 혼용방식(일부 환지포함) 검토내용 포함 ○ '12. 5.~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및 구역경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건부가결” ○ '12. 8. 2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미분할 혼용방식) ○ '13. 3.20 : 강남구청장 기자설명회 - 정책협의체 참여 거부, 환지특혜 주장 및 환지인가 거부선언 등 ○ '13. 10.21 : 자발적인 공익감사 청구(서울시→감사원) ○ '13. 12. : 감사원 감사 (~'14. 6, 사업방식 변경 관련) ※ “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 ○ '14. 6~7 : 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 및 반려 (SH↔강남구, 총 2회) ○ '14. 8. 3 : 구역지정 실효 (서고 2014-280호, 법정기한 2년 도과) ○ '14.12.18 : 구룡마을 사업 재추진 발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 ※ 사업방식 논란보다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우선가치로 판단,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 '15. 7.10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 (강남구→서울시) ○ '16. 3. 9 : 검찰조사 (3.9~3.14, 강남구청장의 서울시, SH공사 고발건) ※ 개발방식 변경결정, 군사시설 폐지에 대한 허위보고, 공문작성 등 “혐의 없음” ○ '16. 8.17 / 10.19 / 11.2 / 11.16 :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현장방문(9.12) 및 소위원회 개최(9.26) ○ '16. 12. 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고 2017-379호) ○ '17. 3. 29: 구룡마을 화재발생 및 대응조치 (이재민 26세대) - 화재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17.4.6)하여 전 세대 임시이주 완료 ○ '17. 9.~‘18.4. : 거주민 주민협의체 운영(8회) ※ 주민 설명회(10.28) ○ '18. 5. 3. : 토지주 주민협의체 운영(1회) ※ 토지주 사업설명회(‘18.1.30) [붙임]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567-1번지 일원(면적:266,304㎡) ? 사업기간 : 2016.12.8 ~ 2020.12.31까지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방식 : 수용·사용 방식) ? 인구계획 : 총 7,279명(세대수 : 2,692세대) ※ 임대주택 1,107세대 공급 포함(기존 거주민 1,107세대 재정착 가능) ?? 추진현황 ? '14. 8. 4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서고 제280호) ? '14.12.18 : 사업 재추진 발표(서울시) ? '15. 7.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강남구→서울시) ? '15.8.~’16.2 : 공공건축가 건축마스터플랜 수립(전문가 자문회의) ? '16.4.7~4.21 : 개발계획(안) 주민 재공람 ? '16.8~11.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6. 12. 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고 2016-397호) ? '17. 3. 29 : 구룡마을 화재발생 (화재이재민 26세대) - 화재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17. 4. 6)하여 전 세대 임시이주 완료 ? '17.9~'18.1 : 거주민 협의체 운영(6회) ※ 주민설명회(10.28) ? '18. 5. 3. : 토지주 협의체 운영(1회) ※ 토지주설명회(1.30) ?? 민관협의체 ? 거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이익에 대한 거주민과 토지주의 요구로(분양주택, 환지, 보상금 등)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을 병행 ??거주민 협의체 (‘17.9~‘18.4, 8회 개최) ?요구사항 : 특별분양 및 임대후 분양, 건축물 인정, 이주지원 등 ?30인 이상 추천 거주민(25명), MP자문단(3명), 시, 구, SH 등 ??토지주 협의체 (‘18. 5. 3, 1회 개최) ?요구사항 : 강제수용 반대 및 평당 1,500만원 이상 보상금 요구 등 ?다수추천 및 토지보유면적 기준 10인, MP자문단(3명), 시, 구, SH 등 ?? 임시이주 ? 개포 도시개발사업 임시 사전이주 지원대책 시행(‘17.6.19) - 임대보증금 유예 및 융자, 임시이주시 생필품 지원 및 차량?인력지원 등 -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이주신청(243세대)하여 이주완료(224세대) ? 월별 임시이주 현황 (2018.3.31. 기준, 단위: 세대) 구 분(월) ‘17.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1월 2월 3월 이주완료 (224세대) 4 30 65 100 14 9 6 ?? 실시계획인가 ?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18.1.22) : 완료(가결) ? 환경영향평가(‘17.12.28~’18. 4월) : 관계기관 협의중(한강유역환경청) ? 교통영향평가(‘17.12.11~’18. 3월) : 심의완료(‘18. 3.12)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보고서 제출(‘18.4.17), 검토중(하천관리과) ?? 향후일정 ○ 2018. 2.~6.: 실시계획인가 / 관련 법적절차 이행 ○ 2018. 6~12. : 이주?보상계획 수립?시행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강 창 호 ☎2133-4642 담당자 정 종 우 작 성 일 : 2018. 5.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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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5191
D00000335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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