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회 개최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나. 예방과-5581(2018.03.15.)호『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예방과-7995(2018.04.16.)호『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관련 조사 계획 보고(알림)』 2.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5. 10.(목) 10:00 ~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 위원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구조팀장, 검사지도팀장 3) 간 사 : 예방팀장 라. 심의 안건 :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 마. 심의 의결 : 심의 위원 2/3 이상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정 바. 심의 위원 통보 : 각 위원 유선 및 공람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5/08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9415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18147
20210925115832
본청
예방과-9415
D000003355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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