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원효로2가 32-1)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265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권우정 05/08 서문수 용산구 원효로2가 32-1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8. 5. 자산관리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32-1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용산구 원효로2가 32-1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성 명 비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32-1 대 67.5㎡ 531,697,500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 소유자 (시유지 점유) ※ 2017년 개별공시지가 : 7,877천원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 검토의견 ○ 해당 토지 ‘원효로2가 32-1’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1999년 신축)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건물 소유자가 매수신청하였음 ※ 가설건축물 개요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28.56㎡, 경량철골조, 가설 점포 - 존치기간 : ’99.5.24 ~ 12.10 - 관리현황 : 용산구청에서 위반건축물로 관리 중(무허가건축물대장 미등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중임(’08~) ○ 당해 가설건축물은 1층 가구제작공장(싱크대, 붙박이장 등), 2층 주택으로 활용 중인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존치시설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 건축물 점유에 따라 일반입찰이 어렵고 시유지 관리?보전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수요 활용에도 어려운 실정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제38조 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인 시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따라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따라 수의매각하거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 본 건과 같이 존치기간이 지난 위법 가설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수의매각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법」 등 개별 법률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 신청인(위법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은 타당하지 않음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여부 등 관련 질의회신 】행안부 회계제도과-2091(’18.5.1). (질의) 존치기간이 지난 위법한 가설건축물로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등에 따라 해당 시유지를 수의매각 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수의매각 사유를 규정하여 매각하거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사안과 같이 존치기간이 지난 위법 가설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수의매각 대상자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축법」 등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상회복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1. 매수신청서(원효로2가 32-1, 이희윤)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3.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서류 1부 4. 대부계약서 1부 5. 관한 구청(용산구청) 참고문서 1부 6.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68.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매각협의서첨부(원효로2가 32-1).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여부 등 관련 질의회신(180503).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원효로2가 3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265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정 (02-2133-3287) 관리번호 D0000033561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