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파크에비뉴 대표자 귀하(067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3 (방배동))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파크에비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붙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05월 18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32-0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02-3706-1800~1834 e-mail : clean119@seoul.go.kr ☞ 서울시 전자민원응답소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석 검사지도팀장 代오경관 예방과장 05/08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909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9 / 21531@seoul.go.kr / 부분공개(6)
15217240
20210925115832
본청
예방과-9094
D00000335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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