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53개소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유사시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 훈련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훈련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의무사항 안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훈련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제외 :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공공기관 연 2회 이상) - 훈련내용 : 소화 · 통보 · 피난훈련 - 훈련결과 : 2년간 자체보관 - 훈련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 법률 제53조 1항 8호) 3. 은평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훈련컨설팅 등 소방훈련을 지원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민우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5/0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5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9-0674 / 119kmw@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17219
20210925115832
본청
재난관리과-3051
D00000335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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