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응봉동공영주차장)

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3호)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2호)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호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라.예방과-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위와 관련『』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18. 5. 8. (화) 11:00 나. 장소: 3층 예방과장실 다. 대상: 라. 심의사유: 은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을 받고 소방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공사시간이 연장이 되어 조치명령 기간 연장을 신청함. 마. 심의안건: 조치명령 기간연장에 대한 건 바. 심의위원구성: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개별 유선(공람)통지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계획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김덕봉 소방서장 05/08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547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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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응봉동공영주차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476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만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335531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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