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경유) 제목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 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의 사퇴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추천 요청하니 적임자(1명)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권리옴부즈만 추천 ○ 추천기준 : 환자권리, 의료윤리에 관심있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활동기간 : 위촉일~2018.12.18. ○ 추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18.5.18.(금) ○ 제출방법 : 공문을 담당자 이메일(food119@seoul.go.kr)로 발송 붙임 : 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개요 2. 추천위원 프로필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15215588
202109251158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678
D0000033554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