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등)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등 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시고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등)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08 代이정기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9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52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215570
20210925115832
본청
교통지도과-9870
D00000335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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