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4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6950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이두영 안수연 유영봉 05/08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4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이용률이 저조한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여부 □ 우리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원 및 녹지를 확대하고 있음 - 도심 속 대형 공원을 조성 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 공간,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있음 - 특히, 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근 산림청과 업무협약(2018.3.23.)을 체결하여 공동 노력하고 있음 □ 도시공원은 도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다만,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하여 일정 면적(3,000㎡)이상의 공원으로 시설간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공원시설물의 노후?주변여건의 변화?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공원?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을 검토하고 있음 - 면적이 협소(3,000㎡미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관리 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 단, 공원의 입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치 시 지상과 분리·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공원 본래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적 3,000㎡ 미만 공원도 지하주차장 입안 허용 검토.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안수연 ☎2133-2025 주무관 이두영 작 성 일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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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4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950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영 관리번호 D000003355575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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