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회신 배포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의 신설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횡단보도 쉘터에 관하여 자주 물을 수 있는 질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회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을 배포코자 합니다. □ 목 적 ○ ‘17.4.5.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의 신설에 따라 ’횡단보도 쉘터‘를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회신하여 업무의 통일성 마련 및 일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도로점용허가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 주요 내용 ○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기속력, 시 조례의 구 조례 적용 등 일반 법적 사항 ○ 유관 기관 협의 및 광고물 설치 등 점용허가 시 처리 절차 ○ ‘횡단보도 쉘터’점용허가 시에 별도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 □ 향후 계획 ○ 횡단보도 쉘터 질의 회신 자치구청 배포 : ‘18.5월 초 붙임 :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5/08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장수련 주무관 최재성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2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5)
15213016
2021092511583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5268
D00000335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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