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348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신태철 김경미 김창현 05/08 김태희 협 조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공정거래팀장 최경화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2018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17년 주요 추진실적 2 3. 민생침해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환경 3 4. 정책추진상 보완과제 4 5. 2018년도 추진계획 5 6. 2018년 10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3 대부업 13 다단계 등 특수판매 15 전자상거래 17 상조업 등 할부거래 19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21 임금체불 23 취업사기 25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27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31 공산품 안전관리 33 참고1 2017년 민생침해 10대 분야 업무추진실적 35 2018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단속,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12.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등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내용 :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 추진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취업사기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⑩ 공산품 안전관리 ?? 추진체계 ?피해예방 교육 실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피해예방 홍보 강화 ?민생침해근절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시?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피해상담(눈물그만상담센터) ?금융?재무 법률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피해예방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단속 피해시민 구제활동 - (시 행) 공정경제과(총괄),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4개부서 및 25개 자치구 - (자 문)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16명 - (협 력) 유관기관(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 등) ?? 사업예산 : 728백만원 (’17년 555백만원) Ⅱ.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 활동 ○ 연령대별(학생, 어르신 등), 분야별(다단계, 상조 등)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예방교육 및 캠페인 : 어르신민생침해(2,017명), 불법대부업(3,288명), 상조업(4,875명), 금융사기 등(797명), 찾아가는 민생특강(565명) ○ 대부업, 다단계 및 후원방문 사업자 법준수 교육 실시 : 2,325개 업체(총 7회) ○ 럭키박스, 햇살론 대출관련 금융사기 주의 등 피해주의보 발령 : 12회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대부업, 다단계 등 6대분야, 70명) 운영 ○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 발신시스템(대포킬러) 시행 : 516건 ?? 민생침해행위 점검 및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방지 ○ 대부업·다단계·후원방문·상조업체 점검 : 906개소(행정조치 676건) ○ 공산품 위조상품 단속 : 7건(압수물 19,119점, 정품시가 14,340백만원) ○ 취업사기 방지를 위한 직업소개소 2,430개소 점검(행정조치412건) ○ 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17.8월) : 113건 접수/72건 피해구제 ?? 상담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효과적 피해구제 추진 ○ ‘눈물그만상담센터’ 운영으로 민생침해 관련 상담 실시 분 야(‘17년) 대부업 소비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상가임대차 상담 건수 777 1,442 265 91 11,713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가임대차(77건 상정, 36건 조정), 대부업(2건 상정) ○ ‘눈물그만’ 홈페이지 운영과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접점 확대 - 월 평균 방문자: (’14)1,085명→(’17)1,707명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464건 상담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웹툰산업의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월, 市-문체부-웹툰 3개사) ○ 정부·지자체간 효율적 업무분담 추진협약 체결(12월, 市-공정위-행안부-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건의 반영 -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4억원→6억1천), 임대료 증액 상한율 인하(9%→5%) 등 Ⅲ. 민생침해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환경 ?? 주요 분야별 정책여건 ○ 상조업체 등록자본금 상향 시행,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여파로 소시민 피해 확대 우려 - 상조업체의 경우 상조업체 법정 최소 자본금 상향(3억원 → 15억원, ’19.1.까지) 으로 자본력 취약 영세업체 폐업 등 구조조정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시행에도 불구하고 인하 금리 미적용 등 이자율 위반 증가 예상 ※ 서민 상대 '등록업체 가장' 불법대부업체 적발…주범 구속 tbs(’17.10.31.)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최고 연 3천%가 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 ※ 연 3,900% 폭리 대부업 일당 검거 YTN(’18.04.10.) - 이들은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에서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노렸습니다. ... 연 3,9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연간 법정이자 한도인 연 24%의 162배가 넘습니다 ○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출현(온라인 해외직구, O2O), 다단계 피해수법의 지능화로 젊은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 확산 우려 - 온라인 해외직구, SNS(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활용 영업으로 모바일 피해 우려 - 취업미끼?정규직 미끼 물품구매 유도, 노년층 대상 떳다방, 효도관광 등 성행 ○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 지속, 상가임대료 인상, 중국산 공산품의 한국산 둔갑(일명 ‘원산지 세탁행위’) 등 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 -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맹점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증가 추세로 산업의 성장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증가 추세 ?’08→’16년 가맹본부 423%, 가맹점 204% 증가, 신고·분쟁조정 접수건 수 약 200% 증가 - 일부상권의 임대료 폭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상인 보호력 미약(계약갱신청구기간 5년) 등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은 급증 추세 ? 상가임대차 분쟁 추세 : 44건(’16년) → 77건(’17년) - 중국산 의류 제품 수입 후 대형 도매 상가의 ‘원산지 세탁행위’는 2~15배 폭리를 취하고 있어 국내 경쟁산업을 잠식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 Ⅳ. 정책추진상 보완과제 ?? 민생침해 상담 건수 증가세 지속 및 상담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분석 필요 ○ 연도별 상담 건수(눈물그만 게시판) : (’15) 398건 (’16) 524건 (’17) 693건 ○ 민생침해 상담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눈물그만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눈물그만 상담센터 상담역량 강화 ?? 피해 확산방지 및 구제 권한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예방 및 구제 곤란 ○ 민생침해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로 피해 사전·조기 차단 어려움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실효성에 한계 ? 법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노력 추진 ?? 민생침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 노력 필요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2월), P2P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화(3월) → 등록대부업체 대부규모 감소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등 피해발생 우려 ○ (상조업) 상조업체 법정 최소 자본금 상향(3억원 → 15억원, ’19.1.까지) →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의 폐업 등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 ?? 민생침해 대책의 사각지대 존재로 정책에 대한 체감 및 효과 감소 ○ 노인층·임차인·가맹점주 등 생업활동 및 정보부족으로 피해대처 취약 ? 찾아가는 교육·상담 및 시민 모니터링 실시로 예방, 홍보 강화 ?? 자치구 민생침해 실무직원 지원 (민관대책협의회 논의사항) ○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업무 지원 필요 ? 자치구 업무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및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Ⅴ. 2018년도 추진계획 ◆ 최근 정책환경 및 보완과제를 반영하여 민생침해 피해 근절체계 (사전예방 → 점검·단속 → 피해구제) 강화 및 지속 추진 1 추진 체계 눈물그만! 시민이 행복한 서울! 사전예방 ① 민생침해 피해예방 교육실시 ② 준법영업 지원위한 사업자 대상 교육실시 ③ 자치구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 ④ 실태조사 활용한 업체정보 제공 ⑤ 인포그래픽을 통한 피해사례 전파 ⑥ 민생침해 경보제 실시 ⑦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점검 및 단속 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② 시기별,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③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단속권 없는 분야) 피해구제 ①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②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및 신규운영 ③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실시 ④ 눈물그만 상담센터 재배치 및 강화 ⑤ 분야별 민생호민관 파견 2 추진 계획 ① 민생침해 사전예방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가 민생침해 관련 주체별 교육을 통한 예방 ??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 ○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 어르신 민생침해, 상조, 금융취약계층, 불법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 등 4개 교육 ※ ’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사업 선정(한국씨니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상가임대차,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예방 교육 - 전문기관, 협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생침해 분야의 피해예방 교육 - YWCA와 협력,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사기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대부업, 다단계 등 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하여 준법영업 강화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의 시간대 다양화 및 참석 대상 범위 확대 ○ 다단계?상조업체 대상 ‘법 위반 사례집’ 제작 및 준법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해설서(공정위 등 유관기관 합동) 제작?배포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 ?? 자치구 업무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대부업체 단속기법, 지도점검 유의사항, 관리감독 방안 등 교육 ○ 방문판매업 실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전자상거래업무 관련 법률 등 통신판매 담당자 직무교육(하반기) 나 민생침해 정보제공을 통한 피해예방 ??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보도 ○ 市 등록 상조회사(‘17년기준 72개사)의 재무?손익 등 재무건전성 전수조사 ○ 조사결과의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조회사 선택권 보장 ○ 부실업체의 증자 등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및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 ??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 ○ 포털, 호스팅업체, 공정위 등과 소비자피해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사기쇼핑몰 여부 확인(경찰청) 후 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홈페이지 공개 및 현장 점검 실시 ?? ‘민생침해 경보제’ 활성화로 피해확산 방지 ○ 시기·이슈·분야별 민생침해 특이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 정보제공 - 대부업 이자율 인하(’18.2월, 27.9%→24%),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19.1월, 3억원→15억원) 등 정책 환경 변화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 ○ 협력기관 :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 발령방법 : 보도자료, SNS 전파,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피해현황 및 대응Tip 배포 ○ 소비자피해 분석결과(한국소비자원 협력)를 토대로 인포그래픽제작?배포 - 구성 : 서울 시민의 소비자 피해동향(자치구별, 연령별 등), 피해예방 및 구제 Tip -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 각종 SNS 등 ※ (예) 헬스장 소비자 피해 주의, 주요 피해분야(세탁 서비스, 헬스, 통신 등) 현황분석 등 다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민생침해 사전예방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제정 - 상담센터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상생협약 지원 등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 - 상가임대차 상담위원의 현장방문·조정 권한 부여, 상담위원의 위촉·해촉 규정 신설 등 - 분쟁조정 통지, 사실조사, 조정 등 분쟁조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소비자 기본조례」개정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의무 조항 신설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피해예방 위한 법 개정 건의 ○ 소비자피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법 개정 건의 및 촉구 -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 불공정 약관심사청구 등에 대한 권한 부여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 근거 규정 건의 등 ○ 상조업제도 보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상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현재 공정위만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검토 및 협의 (계속)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5년→10년), 철거 또는 재건축시 퇴거료 보상, 전통시장 등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대상 포함 등 ?? 민생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표준안 마련 ○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마련 - 실태조사/연구용역 또는 가맹본사·점주 간 협의를 통한 거래기준 수립 및 배포 - 도소매?외식업 등 업종별 영업지역,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 위약금 등 ○ 시 발주 문화예술 계약에서의 적정 보수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 -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별 적정 보수 기준 마련 및 적용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으로 불법 침해행위 근절하겠습니다. 가 민생침해 모니터링 실시 ??「민생침해 모니터링」운영 내실화 (6개 분야 70명→5개 분야 45명) ○ 旣 모니터링 대체수단 강구 분야(대부업) 활동 제외 등 내실화 ○ 분야별 간담회 정례화로 효과성 제고 - 발대식(4월) 및 간담회 정례화(담당부서-모니터 요원 간 반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영역 분야 인원 시기 모니터링 활동 감시 및 제보 (2) 다단계 5 상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인터넷 모니터링 상조업 5 상시 상조업체 정상영업여부 감시 실태 조사 (3) 임금체불 10 프로젝트성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태조사 불공정피해 15 프로젝트성 불공정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상가임대차 10 프로젝트성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실태조사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일제정비 ○ 모니터링 대상 : 서울시 소재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조사(상?하반기 연2회) ○ 모니터링 항목 : 25개 항목(기본항목 9개, 소비자 구매결정 시 필요항목 16개) ○ 모니터링 결과활용 : 정보공개(전자상거래센터) 및 전자상거래 업체 일제정비(공정경제과) 영업 중인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소비자보호 관련 5개 분야 별(★)등급 공개 ※ 전자상거래업체 정비내용 구 분 정 비 내 용 신고사항 불일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확인 및 변경신고 안내 사이트 운영중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여부 확인 및 직권말소 소비자보호 조치 미흡 청약철회 불가?방해 청약철회 규정 자진 시정 안내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안내 사업자정보 확인 미연동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자진이행 안내 ○ 매출액 상위 100대 인터넷 쇼핑몰 평가 및 결과 공개(’18. 10. ~ 12.) 나 민생침해 점검·단속 및 실태조사 실시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18. 2. 8.)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준법교육 미이수 업체, 장기미수검업체 등 대상 시-자치구 상시단속 ○ 명절 전후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시(민생사법경찰단 포함)-구-유관기관) ○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연 2회) ○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방안 모색 ?? 상조업체 전수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사단) 합동점검 실시(연중 상시) - 점검대상 :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 47개사 - 점검목적 : 증자실시 가능 여부 집중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등 ○ 상조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 - 재무?손익 및 선수금 등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 현장점검 강화 ○ 다단계, 후방업체 점검 지속 추진 및 방판업체 시구 합동점검 신규 추진 ?? 프랜차이즈?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기관 조사결과 공유 ○ 불공정 의심분야 선정, 설문?해외사례 조사, 법 위반사항 정부기관 조사의뢰 ※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17.11월~’18.2월) / ’15~’17년 조사의뢰 6건, 고발 3건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점검 철저 ○ 자치구-노동부(고용안정센터)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연 2회) ??「공인중개사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9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 의류, 신발 등 ‘표시사항’ 先 계도(5~8월), 後 단속(9월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면 개정 시행(7/1)에 따른 先 계도, 後 단속 ○ 동대문시장 등 도매상권 우선 단속 후, 소매점 단속 확대 ※ 소비자단체 연계 자치구 행정단속 지원(원산지 위반 여부, 표시사항 등) 민생침해 입은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 눈물그만 홈페이지 신규제작 ?? 추진배경 ○ 홈페이지 디자인, 기능 및 콘텐츠 보강하여 시민접근성 향상 및 상담데이터 활용필요 ?? 추진 내용 ○ [디자인 및 구조] 쉽고 간결한 메뉴 및 게시판 구성 - 플랫 및 카드디자인 등 간결한 구조와 직관적인 UI/UX 구축 - 눈물그만 이미지에 맞는 그래픽 및 색채 전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눈물그만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풍성한 콘텐츠 제공 - 상담사례 바탕 웹툰 및 카드뉴스 제작, 상담 데이터를 기초한 2차 정보 생산 등 ○ [기 능] (1) 쌍방향 의사소통 및 시민참여를 위한 기능 추가 - 인터넷 Poll 기능 탑재로 주요 민생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제안 및 이벤트 개최와 모니터링단 커뮤니티 운영으로 시민 참여 유도 (2) 모바일 이용도 증가에 따른 반응형 웹기술 등 신규 트렌드 적용 - 웹과 모바일에서 동일한 서비스와 UI/UX 제공 - 모바일에 적합한 스와이프 네비게이션 및 콘텐츠 검색 툴 제공 (3) 효율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CMS) 구축 - 사이트, 콘텐츠, 메뉴, 상담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상세권한부여 기능으로 운영의 편의성 제공 - 메뉴별/기간별 상담 통계를 도표로 추출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관리 강화 -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 ○ [확장성 강화] SNS 연계 기능을 통한 정보 확산 및 홍보 강화 - 서울시홈페이지·페이스북·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한 로그인 기능과 회원 관리를 통해 민생침해경보 발송, 채팅을 통한 상담 등 구현 나 분쟁조정, 상담 내실화 등을 통한 피해구제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신규운영 및 활성화 ○ 불공정거래 분야 분정조정협의회 신규 운영 - 공정위 업무 이관(’19.1월)에 대비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신규 구성 - 구성 : 총 9명 구성(공익 대표 3, 가맹점주 대표 3, 가맹본부 대표 3)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소위 운영 활성화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증가추세로 신속 대응위해 소위(3인이내)운영 활성화 ※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 (‘15) 29건/16건 → (‘16) 44건/16건 → (‘17) 77건/36건 -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문TF” 현장 상담 실시 ○ 불법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홍보강화 - 불법대부업 피해신고 캠페인 등으로 구제절차 및 조정위원회 역할 홍보 ?? 눈물그만 상담센터 재배치 및 강화 ○ 떨어져 있던 문화예술상담센터 통합 및 상담코디네이터 좌석 및 회의실 마련 ○ 눈물그만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의견수렴 위한 상담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찾아가는 상담·교육? 운영 ○ 자치구, 노인복지관, 유관기관(공정위, 금감원) 등 연계하여 취약계층 위주 방문 ?찾아가는 상담·교육? 운영(안) ? 기 간 : ’18. 5월 ~ 11월(6개월) 혹서기(8월) 제외 ? 장 소 :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 밀집지역 등 ?? 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각 분야별 민생호민관 파견(39명) ○ 대부업, 가맹분야, 문화예술 등 상담이 많은 단체 중심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구 분 파견단체 파견인원 비 고 가맹분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4 문화예술, 방송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1 서울음악인노동조합 1 여성문화예술기획 1 한국만화가협회 1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줄기의 빛 1 소상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 ※ 대부업 및 기타(27명) Ⅵ. 2018년 10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대부업 ?? 2018년 정책여건 전국 대부업 등록업자 수 8,075개(’17년 상반기), 서울소재 2,890개(17년 12월 월보기준) ? 대부업 이용자 中 저신용자(7~10등급자) 비중(NICE, ’16.12말) : 76.7% ? 대부업 평균금리(’17년 상반기) : (신용대출) 24.9%, (담보대출) 13.7% ○ 대부업체 규제강화 및 대외여건 악화로 저신용자의 피해증가 예상 -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 P2P대출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18.3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 등록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 → 대부규모 축소 →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및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 증가 우려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17년 10월) ※ 과태료 부과대상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대폭인상((기존) 20만원~1,500만원 → (인상) 개인 50만원, 법인 200만원 ~ 개인 1,500만원, 법인 3,000만원)) ? 유관기관(민사경, 금감원, 경찰청,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감독 역량 강화 ? 對시민·대부업자 홍보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대부업 준법영업 환경 조성 ? 불법 대부업 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강화 <2017 주요 추진실적>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800건 (조치건수 : 606건) ?유관기관(시?구?중앙전파관리소)과의 명절 전후 합동단속 및 민원다발업체 기획점검 실시 : 197개소 ▶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운영 : 상담 777회, 855백만원 구제 ▶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 ? 서울시 대부(중개)업체 2,727개소 중 1,792개소 참석(참석율 65.7%)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5374 담당:성재연 ☎5387 ?? 2018년 추진계획 ○ 설 전후 개정 법정 최고금리(24%)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2~4월) - 설 전후 준법교육 미참석, 장기미수검 등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 미인지 우려 업체 중심으로 최고금리 준수 여부 집중점검 - 공정경제과-민사경-금감원 및 기타 유관기관(중앙전파관리소 등) 합동 단속 ○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등)과의 개정 법령내용 등 합동 홍보(2~4월) 신규 - 최고금리 인하 등 개정 법령 관련 對 시민·대부업자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금융위,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홍보 효과 제고 ○ 불법대부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5월) 신규 -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법령 위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서울시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 피해구제 지원 - 서울시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개 및 이용 안내 등의 홍보 병행 ○ 민원유발, 불법행위 의심, 신규 업체 등에 대한 상시 단속 실시 - 공정경제과-자치구(-민사경) 합동으로 연중 상시 점검 추진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11월) - 교육 시간대의 다양화, 참가 대상자의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효율성 제고 - 대부업법 개정 내용, 수검 시 주의사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 자치구 대부업 담당 직무교육(1월, 8월) 및 워크숍 개최(10월) - 직무교육 : 자치구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 필수지식, 대부업체 단속기법,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요령 등 교육 - 워크숍 : 시-자치구-민간 관계자간 교류를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 협력체계 강화 ○ 자치구(불법전단지 수거조직) 활용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자치구 조직을 활용한 즉각적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관련 조치 강화 ※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번호로의 통화차단 등을 위한 대포킬러 발신 병행 2 다단계 등 특수판매 ?? 2018년 정책여건 전국 다단계업체 137개(‘16년 138개), 서울소재 113개(’16년 111개) ※ ’17년말 ? 전국 총매출액 (’13) 3.94조원 (’14) 4.49조원 (’15) 5.15조원 (’16) 5.13조원 (‘17) 5.23조원 ○ 다단계판매업 피해 계층별 피해수법도 지능화?다양화 - 청년층(취업 미끼로 물품구매), 장년층(정규직 미끼로 제품 구매유도), 노년층(떳다방, 효도관광 등) - 무등록 다단계영업(가상화폐, 산소발생기 등), 판매원 물품구매 강요 등 ○ 다단계 등록업체수의 지속적 증가 - (‘13) 83개소 → (’‘14) 95개소 → (’15) 105개소 → (‘16) 111개소 → (’17) 113개소 ?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강화 ? 신종 불법사례 발견 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민생침해 경보 발령 ? 허위?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 연령별(청?장?노년층) 피해예방교육 <2017 주요 추진실적> ▶ 민원다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91개 업체) 점검 ? 총 행정처분 41건(과태료 34건, 수사의뢰 7건) ▶ 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례집 제작?배포 및 준법 교육 실시(9월, 10월) ? (다단계) 시 등록 106개사 중 102개사 참석, (후원방문판매) 시 등록 483개사 중 431개사 참석 ▶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 ‘16~’17년 기간 중 총 353건(45억원) 상담 및 83건(10.3억원) 피해 구제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정보제공 해 결 요청사항 불가 이 첩 ‘17년 180 (2,421,700) 144 (2,006,300) 33 (404,300) 2 (1,100) 1 (10,000) ‘16년 173 (2,076,350) 111 (1,300,100) 50 (624,920) 10 (71,330) 2 (80,000)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5370 담당:이택선 ☎5367 ?? 2018년 추진계획 ○ 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특별단속 및 상시 점검 - 신규등록 및 민원유발업체에 대해 명절 전후, 신학기 등 계기별 기획단속 ? 상?하반기 기획점검(신규등록업체) 및 추석 전후 합동점검 ? 민원유발?불법의심업체 상시 지도점검 및 기 행정처분업체 이행실태 점검 ○ 신종 불법영업사례 발견 즉시 민생침해 경보 발령으로 피해확산 방지 - 연령대별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에 따라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 시?유관기관(공정위 및 공제조합 등)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허위 과대광고 등을 통해 노년층을 현혹하는 떳다방 피해 경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경보 ○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 및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수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법 준수 교육(9월, 11월) -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연계 후 취약계층 대상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신규 ? 서울시 소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고3 수능이후)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실시 ? 경로당 및 주부(노인대학)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피해예방(떳다방) 교육 ○ 업무매뉴얼 제작 및 자치구 담당자 실무 교육 신규 - 민원처리를 위한 사례 및 상황별 대응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및 자치구 담당자 실무 교육 ? 특수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계속거래)등 신고 및 변경서식(서류)·업종별 현장점검표 제작 ○ 피해 및 구제절차 가이드라인 제공 - 자치구 및 서울시에 접수되는 민원 및 상담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례별 조치 방안을 마련 3 전자상거래 ?? 2018년 정책여건 온라인?모바일 등 플랫폼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유형 소비자 문제 발생 ? ‘17년(거래액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15년 15.3%에서 ’17년 20.7%로, 동기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거래 45.5%에서 61.1%로 증가 ? 서울시 영업 전자상거래업체 ‘15년 35,753개소에서 ’17년 42,838개소로 19.8% 증가 ○ 모바일 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지속 증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바일 쇼핑 이용자 비중 50.3% 53.7% 62.1% 모바일 쇼핑 피해 비중 24.8% 45.5% 58.5%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 및 배송지연이 70% 대로 PC 이용과 유사 ○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업체 난립 및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출현 - 온라인 해외직구, SNS(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활용한 상거래 영업 성행 - O2O, O4O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출현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5370 담당:최은희 ☎5372 ? 모니터링(60명) 강화 및 피해 다발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강화 ?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계도 및 시민 대상 피해예방 홍보 강화 ? 상담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피해예방 교육 실시 <2017 주요 추진실적> ▶ 인터넷 쇼핑몰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14개 홈페이지 공개, 9개 사기 사이트 모니터링 및 처리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 : 상?하반기 연2회 전수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피해주의보 발령 : 6회(럭키박스, 호텔예약, 모바일 게임, 안전거래 등) ▶ 전자상거래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 상담 8,588건 / 피해구제 4,004건 (※ 피해구제율 46.6%) 총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정보제공 기타민원 요청사항 충족 수용불가 이첩처리 8,588건 4,020건 4,356건 121건 76건 15건 ?? 2018년 추진계획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평가결과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4~7월, 9~12월) 및 결과 공개 ※ 모니터링 항목 : 25개(사업자정보 9개, 청약철회 여부 등 소비자 구매결정시 필요사항 16개) ?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00대 인터넷 쇼핑몰 평가 및 결과 공개(10~12월) ? 사기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연중 수시) - 소비자상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예방 길잡이 운영(1월~) ? 유사한 쇼핑습관을 지닌 소비자의 피해유형, 피해금액, 처리결과 및 피해예방 팁 제공 【 맞춤형 피해예방 길잡이 화면 】 ? ? … ? - 비대면 거래를 악용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구제 추진(10~12월) ○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피해 조기 차단 및 피해주의보 발령 - 유관기관(포털, 호스팅업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로 불법사이트 접속 제한(수시) ○ 민원유발, 법 위반 사업자 단속 강화 및 사업자 법 준수 계도 확대 - 청약철회 방해, 대금 미환급 등 피해다발업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 강화(수시)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10월~12월) 구 분 점검사항 정비방법 신고사항 불일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여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이트 운영중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 영업 및 휴업업체 ?통신판매 휴?폐업 폐업업체 ? 직권말소 소비자보호조치 미흡 청약철회 불가?방해 청약철회 불가?방해 규정 고지 여부 청약철회 규정 자진시정 유도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유도 사업자정보 확인 미연동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여부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자진이행 유도 ○ 소비자피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법 개정 건의 및 촉구 신규 -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 불공정 약관심사청구 등에 대한 권한 부여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 근거 규정 건의 등 ○ 시?구 통신판매 담당자 직무교육(하반기) - 전자상거래업무 관련 법률, 분쟁해결제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상조업 등 할부거래 ?? 2018년 정책여건 전국 상조업체 168개, 서울시 등록업체 72개(전국의 42.8%, ‘16년말 83개) ? 가입자 및 선수금 등이 대형 상조업자 중심으로 집중되는 등 상조시장의 양극화 심화 ○ 대형업체 중심으로 가입자 및 선수금이 집중되는 등 상조시장의 양극화 심화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17.12말 72개) ’14년 .9월말 ’15년 12월말 ’16년 12월말 ’17년 12월말 서 울 96 92 83 72 전 국 253 228 195 168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개연성 및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1.限)을 앞두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예상 ※ 최근 일부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사례 적출 등 소비자 피해 현실화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위험에 선제대응 ? 부실업체 등에 집중단속 및 재무건전성 실태조사 실시 등 <2017 주요 추진실적> ▶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연중) ?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등 조치(71건) : 등록취소(4건), 과태료부과(13건), 시정권고 (20건), 공정위 조치의뢰(11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17건), 행정지도(6건 ) ▶ 서울시 소재 업체 재무 건전성 전수 분석 ? 분석내용 : 상조업체 재무?손익 및 선수금 현황 등 재무건전성 전반 ? 조치결과 :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제도개선(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5374 담당: 민은정 ☎5402 ?? 2018년 추진계획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확대 - 재무구조 부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 민사단,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 증자자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등 기획테마 조사 실시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건전성 실태조사(2017년 기준) 및 결과 공개 신규 - 재무?손익 및 선수금 등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 유관기관(공정위, 소비자원, 공제조합, 금감원, 민생사법경찰단 등)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신규 - 선불식 할부거리업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설치·운영 - 소비자피해사례 및 사업자 불법혐의 등에 대한 정보공유 - 불법 의심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소비자 피해예방 공동대응 등 ○ 소비자피해 사전경보 발령 및 소비자정보 사전제공 신규 - 최근 피해 및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보 발령 - 소비자의 대응요령 제시 등 소비자가 인지하여야 할 정보 사전제공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공정위 정책건의 등) 추진 확대 - 상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현재 공정위만 정보공개) - 상조업체 모집인 전속등록제도 도입·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 확대 -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추진 ○ 상조업체 모니터링 점검 지속 - 상조업체 등록 변경 신고 사항 누락여부 점검 등 5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분야 ?? 2018년 정책여건 프랜차이즈 시장 급속성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 및 프리랜서 법적보호 사각지대 ? ’08→’16년 가맹본부 423%, 가맹점 204% 증가, 신고·분쟁조정 접수건 수 약 200% 증가 ? 프리랜서 수요 증가 대비 프리랜서의 법적 개념정의 및 사회안정망 부재 ○ 공정위,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및 지자체 업무위임 의지 공표 - 공정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17.7.) 및 市-행안부-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MOU 체결(’17.12.) ○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적발로 인한 프랜차이즈 ‘갑질논란’ 확산 - 인테리어?물류공급 비용 폭리, 보복출점, 광고비 부당집행,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 인테리어 공사비(3.3㎡당) 본사발주 309만원 vs 점주발주 174만원 보다 약 77.5% 높음 ※ 시중 구입 가능 식자재 등 일반 공산품 가맹점 직접 구입 시 월 110만원 절감 ○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및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 - 프리랜서 대부분 낮은 보수와 일방적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에 방치 ※ 월 평균 수입이 152만 9천 원, 계약서 미작성 44.2%, 해지 시 사전 미통보 60.9% 등 ? 공정위→지자체 조정?조사권 위임 지속추진 및 전담조직?인력 확충 ? 가맹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모범거래기준 수립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예방 ? 문화예술→프리랜서 불공정피해상담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017 주요 추진실적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 : 113건 접수(72건 피해구제 완료) ?정기적인 불공정피해 실태조사(프랜차이즈/문화·예술 분야) 실시(’13년~) ?조사실적 : 총 10회(‘17년 : 만화·일러스트, 정보공개서 준수실태, 편의점 노동환경)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13.5월~) :프랜차이즈 분야(265건), 문화·예술분야(91건) ※‘17년부터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 자문서비스 실시 ?서울시-행안부-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17.12.5.)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공정위) 조사권, 처분권 등 권한의 지자체 위임 및 분담 방안 마련 ② (시, 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하도급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소속직원의 역량강화 방안마련 ③ (행안부) 시도 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타 지자체 협약확산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공정거래팀장: 최경화 ☎5150 담당:박광열 ☎5408 ?? 2018년 추진계획 ○ 공정위 권한 위임을 대비한 전담조직 신설 신규 -「가맹사업법」개정 공포(’18.1.16.)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분쟁조정업무의 서울시 이양으로 팀 신설 및 인력 증원 방안 마련 - 타 광역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후 공정위, 행안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세부업무 협의 ○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준비 신규 - 공익대표·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대표위원 등 9명 구성(가맹사업법 제16조 준용)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위한 전담 인력?조직체계 구축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제정 신규 - 공정거래 상담센터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상생협약 지원 등 ○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마련 신규 - 실태조사/연구용역 또는 가맹본사·점주 간 협의를 통한 거래기준 수립 및 배포 - 모범거래기준 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준 수립 및 권고권한의 지자체 위임 건의 ※ 모범거래 기준: 업종별 영업지역,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기준 등 표준적인 거래기준 ○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조정·중재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 상생협약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교육 실시를 통한 상생문화 정착 신규 - 대상: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 및 거래조건 협의 대상·시기·절차·방법 -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활성화 ○ 시 발주 문화예술 계약에서의 적정 보수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 신규 -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별 적정 보수 기준 마련 및 적용 ※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 프랜차이즈?프리랜서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기관 조사결과 공유 - 불공정 의심분야 선정, 설문?해외사례 조사, 법 위반사항 정부기관 조사의뢰 ※ (‘17년) 정보공개준수 서울시·공정위·경기도 합동실태조사,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6 임금체불 ?? 2018년 정책여건 2017년 전국 임금체불 32.7만명(’16년 대비 0.6%↑ ), 체불액 13,811억원(’17년 대비 3.3%↓) ? 업종별 체불 현황(이월액 포함) : 제조업(1,258억원), 건설업(588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18억원) ’18. 2.기준 ○ 서울지역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2013 2014 2015 2016 사업장 수(개) 26,150 28,596 29,665 30,333 접수 건수(건) 47,807 49,700 49,609 49,122 노동자 수(명) 63,798 69,250 63,960 62,854 체불금액(천만원) 35,782 38,994 31,794 30,963 ? 노동권리수첩 등 홍보 강화로 근로자 권익 향상 및 노동관계 인식 개선 ? 근로실태 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 ?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 상담?컨설팅 등으로 신속·공정한 구제 추진 <2017 주요 추진실적>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17. 3. ~11.) ?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학생 등 10명 활동(임금체불 설문조사 3,439건) ▶ 시가 발주한 공사장?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 컨설팅 실시 ? 대상 : 시 건설현장 공사장, 공공조달 영세사업장, 민간위탁 사업장(’16.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장을 직접 방문,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및 퇴직금, 최저임금 고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컨설팅 ▶ 노동권리보호관(‘16.4.27~) 운영 : 공인노무사 25명 및 변호사15명 ※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 청구, 소송 대행 등 지원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2133-5410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5419 담당:홍영철 ☎5420 ?? 2018년 추진계획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18.5 ~ 11월) - 내 용 :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학생 등 10명 임금체불 설문조사 활동 - 문제점 : 익명성을 요하는 설문조사 특성상 일부 불성실한 조사 방지 수단 미흡 - 대 책 : 설문서 근로자 자필 작성 및 직접방문 여부 확인 증빙 제출 ○ 근로환경 컨설팅 실시(’18. 4월~) - 내 용 : 시 발주 건설공사장, 민간위탁업체, 중소조달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대 상 : 245개소 ? 건설현장 70개소, 공공조달중소업체 105개소, 민간위탁업체 70개소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 구 성 : 총 50명(공인노무사) ※ 자치구별 2명 ? 임 기 : 2년(’16. 7. 23. ~ ’18. 7. 22.) ? 주요활동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노무상담 실시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노동권익 보호제도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노동권리보호관 50명 (노무사 35, 변호사 15) 1차 · 권리구제절차 안내 및 노무상담 제공(전화+방문) 1차 상담건 중 권리구제 필요사건 이관 2차 · 구제절차 대행 지원 (행정심판, 소송 등) <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 ? 구 성 : 총 50명(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35명) ? 공인노무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위촉 ? 임 기 : 2년(’18. 4. 27. ~ ’20. 4. 26.) ? 주요활동 :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심층적인 구제 지원(무료 대리인, 사건 대리수행)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중 월 소득 250만원 이하 7 취업사기 ?? 2018년 정책여건 ⑧ 취업사기 분야 전국 직업소개소 13,841개(유료 12,179, 무료 1,662) ※ 무등록 1만개(추정) ? 서울시 유료직업소개소 2,269개(전국의 16.8%) - 강남구(334개), 영등포구(267개) 순 ○ 거짓 구인광고, 취업브로커, 불법다단계, 금융사기 등 사기수법 다양화 - 알선수수료 폭리, 허위?거짓광고, 무등록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증가 - 취업 정보사이트(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벼룩시장 등) 구인정보 범람으로 피해증가 우려 ※ 직업정보제공업체(전국) : 146개(’01년) → 418개(’09년) → 654개(’15년) < 취업사기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 ? 구직자 2명중 1명(46%)은 취업사기 경험, 이중 30%는 금전피해 경험 ? 교육비 등 추가결제 요구(28.2%),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요구(23.1%), 신용카드 발송 요구(21.8%) 순 금전적 피해의 규모는 평균 463만원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478명 대상 실시(’17. 3월) ? 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기 1회) 및 구청별 상시점검 강화 ?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계층?직종별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2017 주요 추진실적>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자체점검(전수조사, 연중 계속) ? 법정 직업소개 요금 징수기준 등 법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17년 2,479개소 점검(등록취소 3, 영업정지 8, 행정지도 391 등 총 422건) ▶ 취업사기 예방홍보 동영상 市 보유매체 등을 통해 홍보(연중) ※ 자치구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동영상 게시 작 성 자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2133-5445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5462 담당:이승은 ☎5470 ?? 2018년 추진계획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점검 철저(연중) - 자치구 유료 직업소개소 자체점검(전수조사, 연중 계속) ? 법정 직업소개 요금 징수기준 등 법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자치구-노동부(고용안정센터)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연 2회, 4월?11월) ? 경고 등 행정처분이력 및 민원다발업체 등 대상(25개구 100개소) ? 법정 소개요금 징수기준 등 준수 여부 집중 단속 ○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 YWCA와 협력,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사기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11월) ? 주부, 어르신, 청년,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각 계층?직종별 예방교육 - 거짓 구인광고?무등록 직업소개 신고포상금(노동부) 홍보 - 취업사기 예방홍보 동영상 市 보유매체 등을 통해 홍보(연중) ※ 자치구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동영상 게시 ○ 서울시 유료직업소개업 종사자(상담원) 교육 강화 신규 - 취업난 악화로 직업소개소 방문 시민 증가, 4~7월까지 권역별로 6차례 실시 -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소 운영 준수사항 및 상담방법 등 현장중심 교육 - 2,200명 사업주 및 종사자 직무역량 길러 구직자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목적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교육 및 주기적 간담회 개최(연 2회, 1월?9월) - (대상)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자(25명) - (내용) 직업안정법 주요 개정내용, 최근 피해사례 및 거짓구인광고 단속기법 교육 ○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조성을 위해 시장 표창 실시 - (대상)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자(25명) 및 유료직업소개업자(5명) - 자치구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추천 수렴 후 심의를 거친 후 표창(5점) 8-1 상가임대차 ?? 2018년 정책여건 상가임대차 분쟁 급증 추세 : 44건(’16년) → 77건(’17년)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하루 평균 약50건 상담 : 11,125건(’16년), 11,713건(’17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5.5월) 되었으나 여전히 임차상인 보호에 미흡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의 구분상가 등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 서울시 상가임대차 임대기간은 평균 7.2년이나, 법령상 보장된 최장 임대기간은 5년에 불과 ※ ’17년 서울시 실태조사 ○ 일부 상권 발달지역의 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 곤란 - 원주민 삶의 터전 및 지역 정체성 상실, 상권이 쇠퇴하는 부작용 발생 ○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분쟁으로 인한 기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영세상인의 부담 증가 -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지 않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활성화로 실질적 전문 상담 및 올바른 기준 제시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으로 피해 예방 및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추진 ? 임차상인 권익개선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2017 주요 추진실적>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 상담실적 : (‘15년) 12,070건 → (’16년) 11,125건 → (‘17년) 11,713건 ? 분쟁조정 건수 : (‘15년) 29건 → (’16년) 44건 → (‘17년) 77건 ? 명예갈등조정위원회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위원 10→30명) ※ 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 일정기간 임대계약 유지 등 조건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43개소, 총예산 6억원) ※ 장기안심상가 사업 공모 및 선정(‘17. 3~5월) 및 리모델링 지원(‘17. 6월~)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5155 담당:황규현 ☎5156 ?? 2018년 추진계획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확대(상시) 확대 - 상가임대차 상담, 법률 질의·답변 계속 진행 및 동시에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문TF” 현장 상담 실시 - 사안이 급박하고 피해가 명확한 경우 법률서식 작성 및 중재 지원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간담회(연 4회) 및 자문회의(수시) 개최 확대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및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 -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및 우리시 보유 자료 등을 토대로 임대료 정보 공개 검토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2천부) 및 배포 (’18년 5월) 확대 - 주요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안내, 상가임대차 상담 실사례, - 배포 및 홍보 : 구청 민원실, 지역 상인회 등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18년 하반기) - 상가임대차 상담위원의 현장방문·조정 권한 부여, 상담위원의 위촉·해촉 규정 신설 등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 당연직위원 규정 신설 및 건축사 등 시설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직위원에 포함 - 분쟁조정 통지, 사실조사, 조정 등 분쟁조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소위원회 탄력적 구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운영 ○ 상가집합건물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사 실시 확대 - 상가번영회가 보증금을 수수하는 등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관행 및 상가관리비의 불투명한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조사 및 임차인 보호대책 강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검토 및 협의 (계속)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5년→10년), 철거 또는 재건축시 퇴거료 보상, 전통시장 등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대상 포함 등 -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8년 하반기)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확대 - 분쟁의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의 조정위원이 중재하고, 긴급을 요하는 분쟁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 및 조정 -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타당할 경우 피신청인이 거부하더라도 법률 검토를 통한 중재안 제안 8-2 부동산 거래질서 ?? 2018년 정책여건 부동산 앱 이용이 증가,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민생침해 행위 증가 ? 직거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사기 증가 ○ 온라인 카페, 부동산 앱을 통한 부동산 정보 제공과 직거래 증가 -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한 매물정보 조회와 직방 등의 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허위·중복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임 -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직거래로 인한 피해 증가 ○ ’17년 부동산 가격급등과 그로인한 부동산대책 실시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특사경 도입 - 기획부동산 등의 허위매물, 사기, 시가조정행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 시민의 부동산활동 및 재산권 보호와 지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유도 < 2017 주요 추진실적> ▶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 민원정보” 제공 시민이용실적 : 중개업소 조회 104,422, 계약서 작성 11,012건 ▶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도단속반 212개반 480명 편성 운영 : 11,326 중개업소 지도단속 ※ 위법행위 적발 : 총 1,805건(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중개업소 개설대상자 개설 전 전문(실무)교육 실시 : 총 48회, 15,030명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자치구)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4676 담당:진종권 ☎4676 ?? 2018년 추진계획 ○「공인중개사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9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민원제보 지역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서 합동단속) ?보금자리, 신도시, GB지역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언론매체,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 민원 제보지역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 ?분양사무소 주변 떴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설치), 컨설팅업체 난립지역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대학로, 인사동, 북촌 및 서촌, 신?홍?합, 성수동 등) ○「불법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설치?운영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상담원 연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자치구(25개소) : 토지(지적)부서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추진실적(’17. 12월말, 온라인, 전화·방문 등) : 7,842건 처리 ○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 - 언론매체 집중지역·분양권 전매행위지역 등 특별단속 - 봄?가을 이사철 등 전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홍보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구청 민원실, 안내 데스크 비치)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수시)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중개업자 자율정화 운동 유도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 자율점검 등으로 직업윤리 의식 고취 ※ 추진실적(’17. 12월말) : 49,874명 교육 완료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부동산분야 불법 중개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개발지주변 및 수요 집중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등 제보 ○ 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단속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단속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9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 2018년 정책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24억원(’16년) → 2,423억원(’17년, 26%↑) ? 피해건수 : (’15년) 57,695 → (’16년) 45,921 → ('17년) 49,948 ○ 범죄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어 신속대응 및 피해구제 곤란한 실정 - 사기피해 인지시간은 평균 15시간(1시간 내에 지급정지율 21.5%에 불과) ○ 피해 환급률은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높아 조기 인지가 중요 -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지급정지 시 환급률은 36%에 불과 ?시간경과에 따른 환급률(금감원) : 10분 76% → 20분 53% → 30분 46% → 1시간 36% → 2시간 23% ○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피해액 증가 추세 - 피해건수 : (’15년) 57,695 → (’16년) 45,921 → ('17년) 49,948 - 피해액(억원) : (’15년) 2,444 → (’16년) 1,924 → ('17년) 2,423 ? 금감원?경찰 등과 상시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경보발령(피해확산 방지) ? 금융사기 빈발 취약계층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피해예방 교육?홍보 <2017 주요 추진실적> ▶ 사기형 민생침해에 대해 경보발령으로 적시 피해예방 ? 최신 사기형 사례에 대해 시민 대상 경보 ? ‘17.11월 현재 햇살론 대출관련 금융사기 피해주의 등 12회 발령 ▶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홍보물 공유(리플릿 5,000부), 금융사기 상담 및 교육인력 파견(5건) 등 ▶ 전자금융사기 관련 예방교육 : 민방위대원 500여명 교육(‘17.9월~11월)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5376 담당:신태철 ☎5376 ?? 2018년 추진계획 ○ 소비자 기본조례 개정(하반기)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의무 조항 신설로 교육 및 홍보 강화 ○ 금감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신속한 피해경보 발령(연중) - 추진방법 (금융감독원?인터넷진흥원) : 최신 전자금융사기 피해 분석, 대응요령 마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신 피해다발분야 발굴 (서울시) : 보도자료 및 市 SNS 전파(수시)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이메일(서울톡톡), 홈페이지, TBS라디오 방송 등 ○ 청?장?고령층 연령별?성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실시(5~12월) 확대 - 개인정보를 지키는 안전한 인터넷?모바일 이용법 안내, 신종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 사기인지 후 대응요령 등 ※ 민간단체(서울노인복지관협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울YWCA 등) 위탁 추진 ○ 사기 인지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신규 - 사기 인지 후 지급정지 요령, 은행별 피해액 환급제도 안내 등 대응매뉴얼 제작 - 유인물(1,500부)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배부 및 SNS 전파 ※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소요시간에 따른 피해 환급률(금융감독원) ??10분 76% → 20분 53% → 30분 46% → 1시간 36% → 2시간 23% < 최근 3년간 유형별 보이스피싱 현황 > (단위: 억원, 건, %) 구 분 `16년(A) `17(B) 증감(율) (B-A)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액 (비중) 580 618 38 (6.6) 피해건수 8,699 7,700 △999 (△11.5) 대출빙자형 피해액 (비중) 1,344 1,805 461 (34.4) 피해건수 37,222 42,248 5,026 (13.5) 합 계 피해액 (비중) 1,924 2,423 499 (26.0) 피해건수 45,921 49,948 4,027 (8.8) ※ 출처 : 금융감독원 10 공산품 안전관리 ?? 2018년 정책여건 원산지 세탁 및 위조상품 유통 심각 ? 의류원산지 세탁 횡행하여 국내제조업체 심각타격, 국내 소비자 및 관광객 피해 ? 위조상품, 공산품 원산지 세탁 위반 단속 ‘민사단’ 전담 ○ 최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유통(원산지 세탁행위) 성행 - 의류 수입 후, 대형도매상가에서 국내산 라벨 바꿔치기(2~15배 폭리) ○ 위조상품 만연으로 국내 제조 산업발전 저해, 국가이미지 훼손 등 - 위조상품은 비생계형 고수익?저위험(낮은 처벌) 산업으로 불?탈법의 온상 ※ 연매출 22억원(’15년 단속사례) /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령) → 벌금 2~6백만원(실제) ○「전기생활용품안전법」개정 시행(2018. 7. 1.) 대형유통상가 등 홍보 - 공포안(2018. 2월) 발표 시, 동대문 및 남대문 대형상가 집중 홍보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유해성 안전성조사 및 KC 정보은행 운영 ? 불법공산품 유통 실태조사 실시(소비자단체) <2017 주요 추진실적> ▶「전기생활용품안전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17. 7. 20.) - 주 최 : 서울시 ? 소상공인연합회(약 200여명 참석) - 공통의견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분리, 재료단계 안전기준 부과, 품목 재분류 ▶ KC 정보은행(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확대 운영(’17. 6월) - 시험 검사비용 지원 : 상인 25%, 서울시 40% (’17년 예산 5천만원), 시험기관35% - KC 정보은행 현황 : 1,124건(2016. 6월 ~ 2017. 12. 31.) 작 성 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5155 담당:김현기 ☎5375 ?? 2018년 추진계획 ○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 대책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근절 계도 및 캠페인 실시(종로, 중구 일대 2018.2.23.) - 동대문의류시장 원산지 세탁은 단속과 수입제품에 대한 세관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 세탁 극성 판단되어 세관 철저 검역 협조 요청(2018.4.30.) ?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은 세관 검역 대상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섬유 등)’ 미 포함 ○ 공산품(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유해성 검사 -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조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시험의뢰 : 소비자단체(샘플) → 시험의뢰(市) →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市) → KC정보은행(등록) ※ 샘플 제공자에게 시험성적서 안내 및 KC 정보은행 연동 관리(네이버 검색창 - KC 정보은행) ○ KC 정보은행(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운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 한정하여 운영(2018년, 30,000천원) ?추진절차 상담 및 시험대행 ⇒ 분석 (시험성적서) ⇒ 정보은행 (총괄관리) ⇒ 정보은행 (정보공유) ⇒ 표시사항 (KC 등) 상인→매니저 시험기관 시험기관 시험기관→ 제조업자 제조업자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캠페인) 및 실태조사 (’18. 4월 ~ 11월) - 창신동 문구 및 신발상가,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대형유통상가(소비자단체) ? 대상품목 : 문구류, 완구, 의류, 신발, 장신구 등 ○ 의류, 신발 등 ‘표시사항’ 先 계도(5~8월), 後 단속(9월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면 개정 시행(7/1)에 따른 先 계도, 後 단속 - 동대문시장 등 도매상권 우선 단속 후, 소매점 단속 확대 ※ 소비자단체 연계 자치구 행정단속 지원(원산지 위반 여부, 표시사항 등) 참고1 2017년 민생침해 10대 분야 업무추진 실적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비고 ① 대 부 업 불법대부엄피해 상담센터 운영 ○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운영 - 상담 777회, 피해구제 855백만원 ○ 상담센터 실적(‘17년) 민원접수(명) 민원상담(회) 구제건수(건) 감액금액(백만원) 471 777 45 855 대부업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 불법대부업 광고물 수거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기간 : 2017. 3. ~ 11월 - 활동인원 : 25명(구별 1명씩) - 수거실적 : 12,069건(전단지 : 7,077, 인터넷 5,013) - 전화번호중지 : 796건, 대포킬러 516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순회교육 ○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용역수행 - 운영기간 : 2017. 7. ~ 12월 - 용역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용역비 15,000천원) - 추진실적 : 797명, 캠페인 8,000명 / 교육교재 800부 발간 특히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일신여상외 1개교 569명) ○ 찾아가는 민생특강 - 운영기간 : 2017. 5. ~ 11월 - 추진실적 : 다문화 외국인 및 민방위대원 등 7회 565명 - 교육내용 : 금융사기, 취업사기 및 대부업 이용않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 설 전후 장기미수검업체 67개소 합동단속(1.3~2.24) - 57건 조치(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3건, 수사의뢰 5건 등) ○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65개소 집중점검(5.15~6.30) - 50건 조치(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23건, 수사의뢰 3건 등) ○ 추석 전후 명품 전당포 등 65개소 기획점검(9.18~10.20) - 51건 조치(등록취소5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22건, 수사의뢰 1건 등)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대부(중개)업체 2,727개소 ○ 교육일정 : ’17.11.13~24 기간중 권역별로 5회(각 2시간) 실시 ○ 교육내용 : 대부업법, 수검유의사항, 개정 법령 주요내용 등 ○ 교육결과 : 참석률 65.71%, 교육만족도 7.81점(10점 만점) 민생호민관 파견 ○ 자치구 민생침해 업무 담당부서, 소비자보호 단체, 공정거래 관련 협회 등에 파견하여 민생침해 피해 상담 및 구제, 관련 조사 업무 지원 - 기간 : ‘17년 2~12월(11개월)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 - 배치 현황 : 43명 ? 공정경제과(5),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2), 자치구(22), 소비자단체 등(4), 프랜차이즈 관련 단체(5), 문화예술 관련 협회(4)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다단계 및 방문판매 점검 추진 ○ 다단계 42개소 점검 / 방문판매 49개소 점검 - 다 단 계 : 총30건 행정조치(행정처분25, 수사의뢰5) - 방문판매 : 총11건 행정조치(행정처분9, 수사의뢰2) ③ 전 자 상 거 래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 인터넷 쇼핑몰 정보제공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17개 홈페이지 공개, 9개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및 처리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 : 상?하반기 연2회 전수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피해주의보 발령 : 6회(럭키박스, 호텔예약, 모바일 게임, 안전거래 등) 전자 상거래 피해 구제 소비자상담 ○ 상담 8,588건 / 피해구제 4,020건 (※ 피해구제율 46.6%) 총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민원 요청사항충족 수용불가 이첩처리 8,588건 4,020건 4,356건 121건 76건 15건 사기피해 구제활동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취약시기 집중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휴가철 등 2회 ○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과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9.28) - 협약주체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구제 및 방지와 중소 쇼핑몰 사업자 법률지원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긴급구제 사업 실시(9.28~11.15) ④ 상조업 등 할부 거래 민원유발업체 및 법 위반 업체 기획점검 실시 ○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연중) -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등 조치(71건) : 등록취소 4, 과태료부과 13, 시정권고 20, 공정위 조치의뢰 11,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17, 행정지도 6건 ○ 서울시 소재 업체 재무 건전성 전수 분석 - 분석내용 : 상조업체 재무?손익 및 선수금 현황 등 재무건전성 전반 - 조치결과 : 재무건전성 개선 유도,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제도개선(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⑤ 프랜차이즈?문화예술 등 불공정거래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 정기적인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13년~현재) - 조사분야: 프랜차이즈/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 조사실적: 총 10회 ? 화장품/편의점/인테리어/유제품/필수구입물품/만화·일러스트/프리랜서 등 - 조사방법: 대면조사(모니터링단)·온라인조사, 계약서 검토 및 간담회 개최 등 - 사후조치: 공정위 조사의뢰, 검찰 등 관련기관 고발 및 보도자료 제공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13.5월~) -방문상담: 매주 금/시청 무교별관 3층, 온라인상담: 눈물그만 사이트 -상담인력: 19명(변호사 10, 가맹거래사 9), 상담실적(~’18.3월) : 1,003건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17.2월~) -방문상담: 매주 월/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온라인상담: 눈물그만 사이트 -상담인력: 9명(변호사 9), 상담실적(~’18.3월): 112건 ⑥ 임금 체불 임금체불 모니터링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학생 등 10명 활동 ?임금체불 설문조사 3,439건 ⑦ 취업 사기 민생침해 근절 위한 점검(단속) 및 처분 ○ 직업소개소 점검 : 2,479개소 점검(중복점검 포함) - 총 422건 조치(행정처분28, 행정지도391, 수사의뢰 2, 고발1)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확대 운영 - 분야 : 권리금, 계약서 분쟁, 임대차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임대료 등 - 상담인력 : 31명(변호사 20, 공인중개사 11), 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 - 상담실적 : 11,713건 (온라인상담 207건 , 전화 및 방문상담 11,506건)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및 처분 ○ 공인중개사무소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불법 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 등 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수시 합동 단속 실시 ○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 11,326개소 점검 ⑨ 공산품 안전관리 위조물품 단속 ○ 위조물품 압수 실적 - 적발건수 : 7건/ 압수물 19,119점/ 시가 14,340백만 전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상인 등 200며명 참여 ⑩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민생침해 경보제 운영 ○ 급증하는 사기형 민생침해에 대해 경보발령으로 적시 피해예방 - 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최신 사기형 사례에 대해 시민 대상 경보 - ‘17년 햇살론 대출관련 금융사기 피해주의 등 12회 발령 전자금융사기 관련 예방교육 ○ 전자금융사기 관련 예방교육 : 500여명 교육(‘17.9월~11월) - 대상 : 민방위 대원 - 교육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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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348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태철 관리번호 D000003355405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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