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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24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곽영만 우진택 김인숙 04/23 윤영철 협 조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개선방안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개선방안 한강공원 물놀이시설에 대한 지난 해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한 2018년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ㆍ보고 드림. Ⅰ 2017년 운영 개요 ?? 사용ㆍ수익허가 현황 구 분 잠 실 망 원 뚝 섬 광나루 난 지 여의도 잠 원 양 화 부지면적(㎡) 27,945 22,293 21,000 9,630 7,040 20,000 23,325 7,800 수 조 수 3 3 4 2 1 4 3 1 수용인원(명) 3,400 3,300 3,500 1,200 1,100 3,600 3,000 600 설 치 년 도 ‘90. 8 ‘91. 8 ‘09. 7 ‘91. 8 ‘09. 7 ‘09. 7 ‘89. 8 ‘15. 5 수허가자 예정가격 (VAT포함) 245,454천 원 (269,999천 원) 397,000천 원 (436,700천 원) 361,700천 원 (397,870천 원) 사용료 (VAT포함) 271,990천 원 (299,189천 원) 407,100천 원 (447,810천 원) 397,870천 원 (437,657천 원) 낙찰율 100.81% 102.54% 110.00% 허가기간 (개장기간) 2017. 6. 1.~2017. 9. 30. (2017. 6. 23.~2017. 8. 27.) 2017. 7. 7.~2017. 9. 30. (2017. 7. 7.~2017. 8. 27.) 이용객(명) 48,002 59,057 69,529 28,080 23,430 52,944 35,646 11,787 ?? 2017년 개선사항 분석 ○ 물놀이장(양화, 난지) 공공요금을 수영장과 동일하게 수허가자 납부방식으로 변경: 별도 문제 없음 ○ 접근성 개선을 위한 15인승 셔틀버스(잠실2, 광나루2)를 30분 단위로 운영: 대비 이용객 저조(2~3명/대) ○ 수허가자 화장실 임대(잠실4, 망원4) 설치 운영: 시민 만족도 상승 ?? 수허가자 요구사항 ○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여름철 날씨 영향을 받는 야외 물놀이시설의 특성과 당해 연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서는 2년으로 허가기간 변경 필요 ○ (화장실 임대 설치) 잠실, 망원을 제외한 기타 물놀이시설의 경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수허가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 필요 ○ (입찰조건 및 가격)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입찰자격을 제안하고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를 보다 면밀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사용료 감경) 개장기간 중 잦은 강우로 인해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공공요금 등 사용료를 감경 해 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실제 2016년 대비 이용객이 약 28.87% 감소됨 ?? 기타 문제점 및 권고사항 ○ (공공요금 미납) 2016년, 2017년 연속하여 일부 운영자가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행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한 사항이 현재까지 미 지급되어 소송 중임 ※ ○ (현장설명회 미 개최 등) 그 동안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수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 (물놀이시설 4계절 운영방안 검토 포함) Ⅱ 2018년 개선 방안 ??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 ○ (여름철 4개월→ 2년으로 변경) 여름철 한시적 이용 관계없이 2년으로 사용ㆍ수익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3명 모두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2년으로 변경 추진(4계절 운영방안 반영) ○ (2년으로 변경→ 시범 적용) 모든 물놀이시설에 대해 일괄 적용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뚝섬수영장과 규모가 작은 광나루수영장을 하나로 묶어 시범 적용함이 타당(일괄 감정평가) ⇒ 수영장(눈썰매장) 운영 이외 기간에는 수허가자로부터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전제로 별도 물놀이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 및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허가 처리(허가조건으로 명시) [서울시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1. 여름철 한시적 이용 관계없이 2년 동안으로 허가 가능여부 (자문내용)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 물놀이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2년 동안으로 하여 날씨 영향에 따른 유동성을 일부 최소화하고, 여름철 이외 기간에는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별도의 물놀이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결과) 변호사 3명 모두 가능함 2. 여름철 날씨 영향을 고려한 사용료 감경 가능여부 (자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항 규정을 한강공원 야외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예년(가령, 여름철 운영기간 3년여 평균)에 비해 강우 일수(홍수 포함)가 많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방법 등을 통해 별도의 조견표 등을 만들어 그 차이 일수에 대한 사용료 일할 감경(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결과) 변호사 2명이 불가능함 ?? 화장실 임대 설치 및 셔틀버스 미 운영 ○ (화장실 임대 설치 운영) 지난 해 잠실?망원수영장에 임대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시민민족도 상승 등 효과가 있으므로 모든 물놀이시설에 대해 이동식 화장실을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개장기간에 설치(허가조건으로 명시) ⇒ 여의도?뚝섬?잠실(각 4개), 잠원(3개), 광나루(2개), 양화(2015년 신규 설치), 난지(공간 협소로 인근 화장실 이용) ○ (셔틀버스 미 운영) 지난 해 잠실?광나루수영장에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저조하여 효과가 극히 미흡하므로 미 운영 ??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변경 및 현장설명회 개최 ○ (이행보증금 예치) 사용?수익허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의 경우 물놀이시설은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이 대부분인데, 2016년, 2017년 연속하여 공공요금 미납사례가 발생되어, 이행보증금은 현금 예치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낙찰자가 우리 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험증권 예치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허가조건으로 명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이행보증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장설명회 개최) 시의회 권고사항대로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입찰공고 기간 중에 개최 ?? 생존수영 체험교실 운영 ○ (인천해양경찰서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생존수영 체험교실을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성인풀 일부(약 700㎡)를 활용하여 물놀이시설 개장기간(7월~8월) 중에 여의도?뚝섬수영장에서 일일 2회 운영(개장 전에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MOU 체결 예정, 허가조건에 명시) ○ (서울시 교육청 합동)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안심 생존수영교육(5월~7월, 9월~10월) 관련하여 잠실수영장 일부 공간 제공(허가조건에 명시) Ⅲ 2018년 운영 방안 ?? 사용ㆍ수익허가 지역 구분 구 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망 원 뚝 섬 광나루 잠 실 잠 원 여의도 난 지 양 화 부지면적(㎡) 21,000 9,630 27,945 23,325 20,000 7,040 7,800 22,293 수 조 수 4 2 3 3 4 1 1 3 수용인원(명) 3,500 1,200 3,400 3,000 3,600 1,100 600 3,300 설 치 년 도 ‘09. 7 ‘91. 8 ‘90. 8 ‘89. 8 ‘09. 7 ‘09. 7 ‘15. 5 ‘91. 8 허가기간 (개장기간) 2년 (허가조건 별도 명시) 3~4개월 (약 2개월) 미개장 ※ 망원수영장은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시행으로 금년도 미 개장 ?? 중복 입찰 제한 및 합리적 감정평가 ○ 물놀이시설의 독점 운영 방지를 위해 중복 입찰 제한(입찰 공고문 및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 ○ 지난 해 여의도?잠원?양화 물놀이시설이 3회 유찰 된 바 있어 금년에는 보다 세밀한 감정평가 실시 Ⅳ 향후 추진 일정 ○ 2018. 4. 25. ~ 5. 14. : 감정평가 실시(제1지역, 제2?3지역) ○ 2018. 5. 16. ~ 5. 23. : 입찰공고(기간 중 현장설명회 개최) ○ 2018. 5. 28. : 낙찰자 결정(3일 이내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18. 6. 11. : 사용?수익허가(2018. 6. 29. 개장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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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243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34587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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