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설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결과 처분요구(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설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결과 처분요구(통보) 1. 안전감사담당관-586(`18.1.12)호 및 안전감사담당관-1097(`18.1.22)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보고는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점검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점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게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현지시정사항 각 1부. 2. 신분상조치 요구목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성유 하도급감사팀장 代송준열 안전감사담당관 05/0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6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62 /전송 02-2133-1302 / ksy1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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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설 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 결과 처분요구(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437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유 (02-2133-3062) 관리번호 D0000033548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