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209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재연 박진용 조세연 05/04 구아미 협 조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계획 2018. 05.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시설공단 검침직원이 정례검침일에 규정에 따른 명확한 현장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적정한 검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계량기 검침 및 송달 ○ 수행기관 및 검침종사원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직(검침) 354명 ○ 검침대상 및 주기 : 2,048천 전(홀·짝월을 구분하고 2개월마다 검침) ○ 검침방법 : 현장방문 계량기 육안 확인 후 PDA 직접 입력 ○ 검침일정 - 홀수납기 : 짝수 월 21일~홀수 월 8일(기간중 14일) - 짝수납기 : 홀수 월 21일~짝수 월 8일(기간중 14일) □ 문제점 ○ 시설공단 상수도직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전보 및 업무분장 규정 미비 - 검침구역이 변경될 경우 검침순로, 계량기 위치 및 고지서 송달장소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최소 2회 검침까지) 소요 - 변경초기 업무 부담으로 공단노조 및 검침직원들의 불편 불만 호소 ○ 계량기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경우에도 단기간에 적발이 어려움 - 검침사용량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으나 전월,전년과 비교하여 특이한 경우가 없는 경우 시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수돗물 사용실태 변경에 따른 요금민원 등이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임의 검침 여부 확인이 어려움 ※ ‘18.4월 시설공단 00관리소(00수도사업소) ’17년 8월 입사직원의 부정검침 사례 발생 ○ 검침심사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을 특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후 통제가 미비한 사례 일부 발생 - 심사대상 · 가정용 : ±30%이상 증감, 인정검침, 계량기 교체, 공동주택주계량기, 자가검침,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 가정용외 업종 : 전체수용가 Ⅱ  추진방향 □ 시설공단 ○ 검침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직장인의 자세, 청렴, 성실교육. 직무교육 등 철저 시행 - 정기적인 인사 및 업무구역 전면 변경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신규입사자의 조직 적응 및 업무숙지를 위한 방안 시행 □ 수도사업소 ○ 심사업무 철저 수행 - 규정에 따른 심사 지적사항 공단 처리요구 및 통보내용 확인 철저 - 요금민원 내용을 분석 유추하여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조치 ○ 심사대상 탄력적 운영으로 요금관련 문제 발생 사전 예방 -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수전 전체에 대한 심사등 주기적 시행 Ⅲ  세부 추진사항 □ 검침업무 관련 회의 개최 ○ 일 시 : 2018.4.26.(목) 15:00 ~ 16:30 ○ 장 소 : 상수도본부 요금관리부 ○ 사 유 : 부정검침 사례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등 ○ 참석자 : 8명 - 본 부 : 요금제도과장외 1명 - 강남수도사업소 : 요금팀장 외 1명 - 시설공단 : 상수도지원처장 외 3명 ○ 회의결과 - 기관별 추진사항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 기관·부서별 공통 추진사항 ○ 부적정한 검침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시행 (시설공단) - 추진근거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15조(책임과 의무) 및 제16조(직원관리 및 교육) - 추진할 사항 · 업무 처리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 숙지 · 정기적인 인사 및 업무구역 주기적인 전면 재조정 등 부정검침에 대한 재발 방지 추진방안 시행 ? 업무분장 전면 시행하고 결과 사업소 통보 ?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부터 심사 직원과 동행 검침 · 검침 및 송달과 관련한 다수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규정위반 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 ○ 철저한 검침심사와 심사대상에 대한 탄력적 운영 (전체 수도사업소) -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검침과정에서 부진사항 보완조치 ?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 검침직원과 동행(확인) 검침 - 부정검침 사례 발생시 요금 고지전에 시정 등 사전조치 - 전 수전에 대한 심사 등 심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단 검침 사항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전체수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침심사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심사 전체선택, 기본심사 기능 보완 · 전월, 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하여 검침심사 ·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7톤)을 가정하여 가구수와 사용량 관계 비교 ※ 가정용 미심사 대상 및 기타업종 심사 부진사례 수용가명 업종 기구수 지침/ 사용량 지침/ 사용량 지침/ 사용량 심사 착안사항 주식회사000 가정용 5 2820/32 (18.1월) 2845/25 (18.3월) 3048/203 (18.5월) 수용가명,5가구등 사용량 확인 검증 이 0 0 가정용 10 9915/404 (17.9월) 10040/125 (17.11월) 10725/482 (18.5월) 가구수 구경 등을 감안 사용량 검증 주계량기 (차인량) 가정용 11109/44 17.9월 11350/7 17.11월 12079/ 차인량이 30~50톤부과되다 17.11월부터 7톤이하 00빌딩 공공용 /233 16.5월 /133 17.5월 8237/356 18.5월 전월,전년동기 비교 사용량 검증 ○ 대행업무시스템 기능 보완(요금제도과,전산정보과) - 검침업무에 대한 공단 자체 검증을 위한 대행업무 시스템 기능 보완 · 공단 의견 수렴 후 개선방안 마련 Ⅳ  부정검침에 대한 대책 □ 강남수도사업소 관내 부정검침 발생현황 ○ 사건경위 - 2018.4.12. :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지침 확인하고 시설공단 검침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임의로 사용량을 입력하였음. - 사례 주 소 검침원 입력지침/사용량(4납) 심사 확인지침/사용량(4납) 적발 경위 청담동00-0 13656/145 13756/245 사용량 과소에 다른 민원제기로 지침확인 청담동00-0 832/2 997/167 옥내누수 감면을 위한 민원으로 지침확인 청담동 14411 14644 사용량 격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침확인 ○ 담당업무 현황 - 입 사 : 2017. 8.24. - 담당업무 : 검침 및 송달(홀수납기: 논현2동, 신사동 등 2,660수전, 짝수납기 : 청담1동, 도곡1동 등 3,077수전)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조치사항 - 담당자 구역 전체에 대해 5월 납기(4/21검침시작)부터 6월 납기까지 대직체제로 운영하여 부정검침 사례 확인 진행 중 · 6개 분구 925수전에 대한 확인검침 결과 사용량 증감폭이 큰 수용가는 115개로 약 12.5%를 차지하고 있음 - 2018.5.2. 위반당사자에 대해 상수도지원처 자체 감사의뢰 조치 ○ 향후계획 - 해당지역 검침 완료(시행중) : ~‘18.5.4(공단) - 민원예상수용가 명단 작성 통보(시행중) : ~‘18.5.4(공단,사업소) · 사업소 → 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 임의검침 최초시점 기재 - 대상수전에 대한 기존 검침코드 변경처리 : ~‘18.5.8(전산정보과) - 대상 수전에 대한 검침코드 30으로 변경 : 심사마감까지(사업소) · 부정검침으로 사용량이 과다된 경우 적정 누진율 적용 - 대상수전에 대한 요금 검증 : 요금계산완료 즉시(사업소,전산정보과) · 검침코드별, 요금계산 내역 등 철저히 검증 추진 - 대상수용가 개별 고지서 1:1 직접 전달 설득 : 요금검증 완료하고 사업소 요금과와 협의후에 시설공단에서 추진 · 민원처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과거 요금조정 이력, 검침원 잘못, 평균사용량, 일할계산에 따른 누진율 적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득논리 개발 · 설득 과정에서 수용가 요청사항 경청 후 수용여부 협의 : 공단, 사업소 · 분납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문제발생 여지가 있음을 수용가 에게 안내 - 문제가 발생한 전 지역에 대한 민원발생시 공단, 사업소간 협의하여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 6월 납기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 Ⅴ  행정사항 ○ 정확한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임 ○ 요금부과 징수 전 과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공단, 사업소) : 5.21 검침분부터 적용 ? 제출기한 : 2018.5.11. 한 ? 검침직원 전체 업무분장후 2번째 검침시 공동(확인)검침 대상 포함 : 심사담당별 지역별 1~2개 분구(비공개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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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요금 부과징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209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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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35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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