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심의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33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박중섭 05/04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5. 9.(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신청 내용 비고 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사업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외 3필지 (1,866㎡) 노유자시설 (근로복지시설) 3,776 1/6 신규 2 금천소방서 신축사업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금천구 독산동 1054-8외 14필지 (3,192㎡) 공공업무시설 (소방서) 5,250 1/6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5 박성근, 강부성, 이영환, 이현희, 김진욱 계 6 ※ `18-5차 심의위원 : 서진철, 박영순, 공순구, 조재용, 임수영 18-경관6-1 심의내용 신규(경관) 건물(사업)명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사업 비 고 ? 신청기관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심의신청 내용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외 3필지(대지면적 9,697.3㎡)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40.13%, 용적률154.36%, 연면적3,776.18㎡, 지하1/지상6 ○ 용 도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논의사항 [경관분야]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외 3필지에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을 증축하고자(6층 증축)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건축물의 배치/규모/형태계획,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야간 조명계획에 대한 경관 측면의 적정성 여부. 18-경관6-2 심의내용 신규(경관) 건물(사업)명 금천소방서 신축사업 비 고 ? 신청기관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심의신청 내용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54-8외 14필지(대지면적 3,192㎡)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49.40%, 용적률130.48%, 연면적5,249.56㎡, 지하1/지상6 ○ 용 도 : 공공업무시설(소방서) ? 추진경위 및 계획 ○ ‘17.06.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회의(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17.07. : 금천소방서 내부 자문회의(1~3차) ○ ‘17.10.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고 및 자문회의 ○ ‘18.04.19. : 금천구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동의 ○ ‘18.05.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 ? 논의사항 [경관분야] ○ 금천구 독산동 1054-8외 14필지에 금천소방서를 신축하고자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건축물의 배치/규모/형태계획,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야간 조명계획에 대한 경관 측면의 적정성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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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심의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33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35486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