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지목변경 등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지목변경 등 관련) 회신 1. 응답소 접수번호 제20180502901435(2018.5.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민원인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지목 ‘구거’(현황 나대지)인 토지의 지목변경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 내용 1) 토지대장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나대지’인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 -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한 안내(2~3년 전에 용도폐지) 2) 1)의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 ‘대’로 되는지 아니면 ‘잡종지’로 되는지? 3) 토지소유자(공공기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목변경 신청은 공공기관이 하는지? 아니면 대위 또는 동의를 받아 매수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4) 2018.6.1.자로 지목변경을 신청한다면 처리 기일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5) 매수하려는 토지의 지하에 오·폐수관이 매설되었는지 여부는 어느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지? - 만약 오·폐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면 건축 인·허가가 불가능한지? 6)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 먼저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목변경과 관련한 항목별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현황 ‘나대지’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덧붙여 당해 토지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준공)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예, 구거⇒대, 공장, 창고 등). -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2600-6900)에 지목변경신청하면 5일 이내에 지목변경 처리(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 2) 지목변경은 앞의 1)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음. 3)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에는 대위 신청이 가능). 4) 지목변경 신청서의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임. 5) 오·폐수관의 매설 여부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물관리과로 문의(☎ 2600-6952). 6) 용도폐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사항은 강서구청 건축과로 문의(☎ 2600-6869). 붙임 : 응답소 전자민원 1부. 끝.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5/04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지목변경 등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294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3548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