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레이저수술용 메스나이프등)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불용대산 물품 가. 현 황 : 붙임 참조(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외 9물품) 나. 사 유 : 사용연수 경과 및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3. 불용물품 소요조회 생략 사유 가. 훼손, 마모, 고장으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내구연수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다. 환우가 사용하던 물품으로 감염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즉시처리. 4. 불용 결정된 물품의 처리 가.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끝. 주무관 지창구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05/04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654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3 /전송 02-389-9704 / cchang94@seoul.go.kr / 부분공개(6)
15206895
20210925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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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6544
D00000335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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