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내역 통보 1. 2018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254호,2018. 3. 26.)과 관련입니다. 2. 위 계획과 관련 우리시에서 광진구 지역의 동물등록 이행여부 등 동물보호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 내역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내용 3. 아울러 위반자가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거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과거 같은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차수(금액)를 확정하여 주시고, 처분결과는 주소지 관할구 및 우리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5/04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06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15206478
20210925121607
본청
동물보호과-7806
D000003354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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