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별밤지기노래연습장 등 50개소 (경유) 제목 2018. 5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업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발령(2018.3.21.)과 관련하여, 강동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2018년 5월중 법정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교육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1) 영업주 또는 종업원 1인 이상 : 의무 참석 ※ 영업전 1회 + 보수교육 2년 1회 이상(시행일 2016.01.21) 2) 종업원 : 아래 해당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1인 이상 -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교육받는 경우 (영업주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나. 교육구분 : 신규(재발급 포함), 수시, 보수교육 대상 다. 교육일시 : 2018. 5. 16.(수) 14:00 ~ 라.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마. 교육장소 : 강동소방서 3층 소회의실 바. 교육방법 : 소방관서 집합교육(교육비 무료) 또는 인터넷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02)2671-8688) 사. 이수기간 :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접수일, 명의변경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아. 지 참 물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참조 3. 알아두셔야 할 사항 가. 필요 시 인근 소방서에서 이수 가능하며, 영업시작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규칙 제5조 제3항) ? 경조사, 병원입원,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 기타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방문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 10분 전 도착하여 비치된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후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타서(타시ㆍ도포함)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인터넷교육(서이버교육)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강동소방서 홍보교육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동소방서 홍보교육팀 전화번호 02) 478-2119 FAX 02) 483-1190 붙임 1. 2018. 5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2018. 4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유관기관통보 대상 등)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개별 인편 및 전화통보) 1부. 4. 2018년 2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안내 1부. 5. 다중이용업소 사이버소방안전교육 수강 방법.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미경 홍보교육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4 代안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8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8-2119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15206288
20210925121607
본청
소방행정과-4684
D00000335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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