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기준 변경사항 안내 1. 보육담당관-2616(20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市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대체교사 관련기준 변경사항 - 구 분 현 행 변 경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지급은 대체교사 관련 업무로 인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의 시간 외 근무 시 해당 ○시간외수당 지급은 대체교사 관련 업무로 인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의 시간 외 근무 시 해당 ?대체교사는 연 2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서울센터 주관 역량강화교육 연 9 시간 포함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교육여비(34천원) 또는 대체휴무 보상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적용 또는 대체휴무 보상 ※1차교육(‘18.4월)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1~25) 주무관 방혜진 보육지원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5/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06234
20210925121607
본청
보육담당관-9135
D000003354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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