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317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신익현 위성환 05/04 박동룡 협 조 주무관 왕태현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신호등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신호등 이설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신호등 이설을 위한 실정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림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강동농협 ~ 암사동 현대홈타운 ○ 규 모 : L=1,184m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유치선) ○ 공사기간 : 2017.08.23. ~ 2023.08.21. ○ 시 공 사 : 쌍용건설(주) ○ 건설사업관리단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외 2개사 ○ 사 업 비 : 80,199백만원(1차 15,843백만원) 2 보 고 사 항 ○ 추진경과 - ‘18. 1. 22. : 교통시설물 이설협의 완료(동부도로사업소) - ‘18. 1. 9. : 조치계획 제출요청(본부→감리단, 시공사) - ‘18. 4. 16. : 교통시설물(신호등) 이설 실정보고 ○ 지장물 현황 구 분 단위 당초 변경 증 감 비 고 신설 이설 철거 신설 이설 철거 올림픽로 차량신호등 개소 0 10 22 6 10 22 6 교통소통대책및 안전시설 규제 심의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서울경찰청, 동부도로사업소) 신호등(지주) 0 8 24 24 8 24 24 아리수로 차량신호등 개소 0 3 71 2 3 71 2 신호등(지주) 0 7 74 11 7 74 11 계 차량신호등 개소 0 13 93 8 13 93 8 신호등(지주) 0 15 98 35 15 98 35 ○ 실정보고 검토사항 구 분 적 용 검 토 검토결과 기준단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및 교통시설 기준단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및 교통시설 기준단가 적 정 노 무 비 - 2018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2018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 정 재 료 비 - 2018년 1월 시중발표 물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조사중 최저금액 적용 적 정 중기경비 - 2018년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대한건설협회) 건설표준품셈(2018)건설기계적용 적 정 내 역 서 현장조사 수량 - 수량확인 계약서 제경비 요율적용 확인 적 정 단가적용 협의단가 적용 - 협의단가 적용률(%) (100+85.392)/2 = 92.70% 적 정 ○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공사비 직접 공사비 소 계 - - - 743,157,083 743,157,083 신호등 이설공사 (등주, 보행등) - - - 723,622,028 723,622,028 교통맨홀 - - - 19,535,055 19,535,055 간 접 공 사 비 - - - 144,082,248 144,082,248 일 반 관 리 비 - - - 44,228,881 44,228,881 이 윤 - - - 11,228 11,228 검사 및 심사비 - - - 188,729,560 188,729,560 계 - - - 1,120,209,000 1,120,209,000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와 저촉되는 가로등시설물 이설에 대하여 관리기관(강동도로사업소) 협의결과 원인자 이설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도급비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 소요예정 이설비에 대하여는 보고사항과 같이 공사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이설 조치토록 승인하여 이설 완료후 설계변경시 시공 결과를 반영, 설계변경하여 정산토록 조치함이 적정함. - 물량증감 적용 : 계약된 공종단가 - 신규단가 적용 : 이설 93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1.나”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 단가(2018.01)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산출적용 - 통합지주(신호등+가로등+보행등) 이설비 반영 : 7주 - 교통시설 이설공사관리 : 서울시 교통신호기 업무처리지침 적용 5 조 치 계 획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승인시 허가 완료된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인허가비(도로굴착복구비)를 제외하여 승인조치 하고, - 도시철도법 제8조에 의거 의제되는 협의사항 → 도로법 제36조(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제61조(도로 점용허가) -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승 인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금 액 1,245,716 1,120,209 (△)125,507 굴착복구비 ○ 추후 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거쳐 설계 변경시 반영 조치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검토의견) 1부 2) 지장물이설(교통시설물) 산출내역 각1부 3) 이설대상 교통시설 현황도 1부 4) 신호등 이설 단계도(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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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16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317
D00000335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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