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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설안전부 청렴도 향상 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324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이흥재 유승효 05/04 강신재 협 조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공간정보과장 채재일 2018년 시설안전부 청렴도 향상계획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2018년 시설안전부 청렴도 향상계획 2018년 시설안전부의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 없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은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2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목 표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행정 구현 전 략 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추진방향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채널 확대 ? 업무처리 과정 투명성 강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3 ‘17년도 국민권익위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 ??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분석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계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특혜제공, 사익추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 기준절차 수용, 업무완수, 권한남용) 직접경험(제공률:%) 간접경험 (제공률:%) 인 식 투명성 책임성 금 품 향 응 편 의 서울시 종합 7.65 0.40 0.94 0.27 1.08 8.86 8.35 8.56 상하수도 6.02 1.83 2.75 0.00 3.67 8.92 8.56 8.70 서울시 대비 -1.63 +1.43 +1.81 -0.27 +2.59 +0.06 +0.21 +0.14 ? 상하수도분야는 6.02점으로 서울시(7.65점) 평균보다 아주 낮게 평가 ? 부패 인식 및 투명성·책임성 분야에서 다소 높게 평가 ? 금품·향응제공의 직·간접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응답 ※ ’17년 평가결과가 ’16년 평가보다 하락한 주요 사유 【 ’16년 평가(6.64점) ? ’17년 평가(6.02점)】 ’17년 청렴도 평가개요 □ 개 요 ○ 측정기간 : ’17. 7월~11월 ○ 대상기관 : 572개 기관(광역 17, 기초 226, 중앙 41, 교육청 143, 공직유관단체 198 등) ○ 측정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는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 ※ 외부청렴도 평가 - 평 가 단 : ’16.7.1.~’17.6.30. 중 우리시 민원처리 경험 시민(전화설문) - 측정업무 :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상수도요금, 공유재산관리 등 1,053건 ?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363건) ? 용역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225건)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453건) ? 공유재산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12건) ? ’17년 행정분야별 평가결과 구 분 서울시 전체(A) 상하수도(B) 차이 (B)-(A) 비고 외부청렴도 7.65 6.02 -1.63   1) 부패지수 7.71 4.57 -3.14     ① 부패직접경험 - - -     ② 부패간접경험 - - -     ③ 부패인식 8.86 8.92 +0.06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7 9.05 +0.1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8.67 8.83 +0.16       부당한 영향력 행사 8.85 8.88 +0.0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9.09 8.92 -0.17   2) 부패위험지수 8.44 8.58 +0.14     ① 투명성 8.35 8.48 +0.13       업무처리기준·절차의공개성 8.66 8.61 -0.05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7.95 8.33 +0.38     ② 책임성 8.56 8.70 +0.14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8.24 8.44 -0.20       권한 남용 8.88 8.96 +0.08 ※ 상하수도분야 답변 : 총 109명 ? 행정분야별 부패경험 구 분 서울시 전체(A) 상하수도(B) 차이 (B)-(A) 비고 금 품 제공률(%) 0.40 1.83 +1.43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07 0.02 +0.02 응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0.41 1.43 +1.02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1.67 1.50 -0.17 제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102.0 77.7 -24.2 향 응 제공률(%) 0.94 2.75 +1.81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3 0.12 +0.08 응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0.65 3.09 +2.44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4.14 4.67 +0.53 제공자 1인당 제공 규모(만원) 68.6 112.1 +43.5 편 의 제공률(%) 0.27 0.00 -0.27 응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0.01 0.00 -0.01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회) 4.25 0.00 -4.25 부패간접경 험 1.08 3.67 +2.59 ?? ’17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방안 ?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방안 구 분 주요 평가내용 및 해결방안 저평가 분 야 (단점) ○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부패 직접경험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공사 및 용역분야 직원의 공직윤리 의식 강화 및 직무 교육 시 청렴교육 실시, 기관(부서)장의 직원 수시교육과 권익위 측정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등 현실적이고 자율적인 노력 필요 고평가 분 야 (장점) ○ 부패인식(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및 투명성 (업무처리기준·절차의 공개성 등), 책임성(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은 높게 평가됨 총괄평가 (해결방안) ○ 저평가분야인 부패 직접경험에 대한 집중관리 및 자율적인 노력과 청렴 10계명의 생활화 ○ 고평가분야인 부패인식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와의 소통 실시 특히, 직원 스스로 시민서비스 및 청렴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인 실천 노력이 요구됨 중점개선 과제 ○ 연간단가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투명성 확보 ○ 고가 물픔 및 장비구매 결정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객관성 확보 ○ 타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4 2018년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추 진 사 항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 중 관 리 ?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 ?「청렴10계명」생활화 ?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조직문화 개선 ?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추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집합교육 실시 ? 5급 관리자 청렴교육 실시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1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청렴 해피콜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 민원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청렴해피콜 명부 등록업체(개인 또는 법인)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 ? 상수도 관련 공사ㆍ용역 관리감독자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 ?? 청렴도 평가 조사 ?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분야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 평가시기 : ’18. 7.~10월 ? 평가방법 : 청렴해피콜 명부에 등록된 업체(개인 또는 법인)에 유ㆍ무선 전화를 통한 부패지수, 청렴, 업무공개 등 평가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2개월 단위로 권익위 청렴 모집단 대상 추가 청렴해피콜 실시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붙임1」)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 월 1회 2 「청렴10계명」생활화 ?? 활용방법 : 행정운영과 배포 PDF파일 이용, 전직원 책상,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청렴10계명」내용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등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3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공사 현장소장, 감리업체 관계자 등 현장과의 소통강화 ? 상호 신뢰구축 및 청렴문화 정착 조성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공사관리관 등 - 내용 :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상수도공사 감독자(서울시설공단) 청렴교육 실시(3. 23.) - 대행사업 : 상수도공사 64건 85.7㎞ - 교육대상 : 33명 (서울시설공단 상수도공사 감독) - 교육장소 : 시설관리공단 강당 - 교육주관 : 누수방지과 - 교육내용 : 청렴시책 내용설명 및 청탁금지번 위반사례 교육 등 ? 위탁공사 감리ㆍ감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시공업체간 유착근절을 위한 상수도공사 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순환 배치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준공검사시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 제출 - 청렴?친절 교육 및 공사책임자?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 4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 ?? 추진방향 ?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실행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 입찰공고 및 방침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하도급 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토록 유도 - 공공공사 하도급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적으로 공개(상수도홈페이지) ? 하도급 실태 현장 중심 점검 : 필요시(명절 등)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e-바로시스템 사용 여부 - 하도급인의 시공자격,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 하도급 부조리 예방 홍보물 배부(안전감사담당관 제작) - 배부 일시 : 상반기 예정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1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 조직문화 개선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으로 서울시에서 최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고자 함 ?? 추진계획 ?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직원 직장 만족도 향상 - 직장생활에서의 정신적·신체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소통문화 활성화 - 동호회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직문화 선도 ?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 회의는 업무시간 중 개최하고, 1시간 이내 회의 종료 - 자료는 사전에 배포, 숙지토록 하여 신속한 회의진행 유도 - 회의자료 간소화 및 불필요한 PPT 사용 금지 ?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시행 - 조직간 소통시간의 기회와 함께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직원 희망 프로그램 위주 진행으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2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 성과 평가 등 시에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대상 : 부서별 전직원(수시) - 내용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출장여비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 공제 후 지급) 급량비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기재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금지 및 분할결제?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 ?본청 감사위원회-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경보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 핵심타파 7대 관행 (’13. 7월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전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및 직원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1 청렴도 향상 자체집합 교육 참여 공직 및 사적영역에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내 직원소통 확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부 집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 본부 집합교육 개요 ? 일 시 : ’18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행정운영과)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 ? 대 상 : 시설안전부 직원 전체 ? 강 사 : 서울시 감사위원회 전문강사 ? 교육내용 - 서울시 청렴시책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방법 분석 발표 - 공무원비리 사례 및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2 5급 관리자 등 청렴교육 참여 공직 및 사적영역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위한 청렴교육을 통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함. ? 교육개요 연번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 육 장 소 1 반부패 청렴과정 4급 이하 연중 인재개발원 2 함께하는 서울 아카데미 4급 이상 상반기 본청 대회의실 3 청렴 아카데미 전 직원 연중 권익위 청렴연수원 4 「공직자 행동강령」등 사이버 과정 전 직원 연중 사이버 교육 3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 5시간 이상) 지속 추진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정 : 총 40여개 과정 ○ 반부패 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청렴역량 강화 및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 등 집합교육 등 ○ 권익위 청렴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사이버 과정 등 5 행정사항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 발생 요인 사전에 차단 ? 공직자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 교육 실시(자체경영실적 평가에 5% 반영) 붙임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끝. 붙 임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8년○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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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설안전부 청렴도 향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324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재 (02-3146-1511) 관리번호 D000003354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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