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 주요내용 안내 및 자료집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 주요내용 안내 및 자료집 송부 2018.4.27. 국세청에서 개최한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관련 자료집을 송부하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관련 안내 - 점검절차 주무관청 기부금단체 국세청 (지방청,세무서) 기획재정부 ②점검결과 통보(6월) ⑥지정취소요청(11월) ①의무이행 여부보고(3월) ③지정취소 사전통보 ④단체통지 ⑤의견접수하여 국세청에 전달 - 단체의무이행 여부 점검사항 ·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공익법인에 귀속 ·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주무관청 추천대상 확대(’18.2.13.이후) : 학술연구·장학, 문화·예술 또는 환경단체 포함 - 단체의무 강화(’19.1.1.이후) :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법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총자산가액 5억 이상 법인 결산서류 등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붙임 1. 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 자료집 1부. 2. 2018 공익법인 세무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 주무관 권세희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5/04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3 /전송 02-768-889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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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 주요내용 안내 및 자료집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050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2133-6563) 관리번호 D0000033546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