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이자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2번,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192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병철 권민 김종근 05/03 황보연 협 조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환경전략단장 최은정 제 목 임이자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2번,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402번 1. 미세먼지 저감등을 위해 기 추진한 정책 및 사업현황(연도별) 1-1. 투입예산 1-2. 정책 및 사업별 추진배경, 추진목적, 주요내용, 진행사항, 근거규정(내용포함) 1-3. 향후 추진정책 및 사업계획 1-4. 효과분석 및 평가(분석 및 평가 의뢰한 경우 기관명, 의뢰비용 명시) 1-5. 미세먼지 관련 시민의견 청취현황(일시, 대상자수) 및 내용일체, 시민의견 청취 후 정책 및 사업반영 현황, 반영 안한 경우 사유 1-6. 2015년~2017년 연도별, 구별(서울시평균포함), 미세먼지(PM-2.5) 일평균, 연평균 농도, 나쁨일수 현황 (미세먼지가 높아졌거나 나쁨일수가 증가한 경우 사유)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무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근거 및 정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받은 공문 사본 1. 미세먼지 저감등을 위해 기 추진한 정책 및 사업현황(연도별) 1-1. 2015년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추진 사업 및 투입예산 : 붙임1 1-2.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및 사업별 추진배경, 추진목적, 주요내용, 진행사항, 근거규정(내용포함) ○ 2014년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계획 : 붙임2 ○ 2015년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3 ○ 2016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4 ○ 2017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 붙임5, 붙임5-1 1-3. 서울시 미세먼지 향후 추진정책 및 사업계획 ○ 2018년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 붙임6 1-4. 효과분석 및 평가결과(분석 및 평가 의뢰한 경우 기관명, 의뢰비용 명시) ○ 서울시 자체 대기질 저감 분석 보도자료(2018. 4.10) : 붙임7 1-5. 미세먼지 관련 시민의견 청취현황(일시, 대상자수) 및 내용일체, 시민의견 청취 후 정책 및 사업반영 현황, 반영 안한 경우 사유 : 붙임8 1-6. 2015년~2017년 연도별, 구별(서울시 평균 포함), 미세먼지(PM-2.5) 일평균, 연평균 농도, 나쁨일수 현황 ○ 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 : 붙임9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미세먼지(PM-2.5) 연평균 23㎍/㎥ 26㎍/㎥ 25㎍/㎥ ○ 2016년 미세먼지(PM-2.5) 농도 증가사유 -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및 풍속감소가 대기질 악화에 영향 · 2016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3.6℃로 평년대비 1.1℃ 증가하였고, 1973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 · 2016년 서울 강수량은 991.7㎜로 평년 1,450㎜에 비해 감소 · 2016년 서울 풍속은 2.3m/s로 2015년 2.7m/s보다 감소 - 서울지역의 경우 난방?발전부문과 교통부문의 영향이 큰데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수도권 경유차 증가를 방치한 과거 엇박자 정책이 원인 ·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 2015년 53기 → 2017년 65기(건설중 포함) · 수도권 경유차 증가 : 2015년 366만대 → 2017년 480만대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무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근거 및 정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받은 공문 사본 ○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제5조(용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중교통무료정책에 법률자문 결과(’17.5.11) : 붙임1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지 우 선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병 철 담당사무관 김 학 춘 담당사무관 최 은 정 ☎2133-3516 주무관 이 소 연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2133-4436 주무관 배 성 진 ☎2133-3637 주무관 김 보 라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작 성 일 :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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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2번,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192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영 (2133-3634) 관리번호 D0000033540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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