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고시 및 한옥밀집지역·한옥보존구역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아울러「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한옥밀집지역·한옥보전구역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계획명칭 : 익선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나. 위 치 :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면적 : 31,121.5㎡) 다. 도시계획(지역·지구) : 일반상업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라. 추진경과 - ‘04. 05. 06.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 고시 제124호) - ‘14. 10. 01. : 정비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한옥밀집지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관리방안 제시할 것 - ‘15. 06. 30. : 익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 ‘16. 09. 29. : 서울시 한옥위원회 자문(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 - ‘17. 02. 28. : 주민설명회 실시 - ‘17. 08. 18. : 종로구청장 보고 - ‘17. 10. 2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사전자문 - ‘18. 01. 04.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8. 03. 2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 04. 12 ~ 4. 26 : 익선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붙임 : 1. 고시문(안) 및 공고문(안) 각 1부. 2. 익선 지구단위계획 도서 (별도보고). 끝. 주무관 김영무 도심정책팀장 김용민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재생정책기획관 代강희은 도시재생본부장 05/03 代김성보 협조자 주무관 김혜원 주무관 이기명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역사도심재생과-5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역사도심재생과(11층) / 전화 02-2133-8493 /전송 02-2133-0742 / moo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03681
20210925121607
본청
역사도심재생과-5454
D00000335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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