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강남구 000 아파트 업체선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민원제보 녹취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5/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5202907
20210925121607
본청
공동주택과-7759
D00000335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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