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892호(2018. 3. 2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에 따라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와 상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코드체계를 도입하고 각 분야별 기준의 중복·상충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고시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표준시방서 코드인용에 따른 공사시방서의 현장활용 편의를 위해 표준시방서 내용을 풀어쓴 현장활용서를 작성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시시방서 작성시 추가로 작성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준 명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나. 게재건명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 개정 고시 다.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마. 관련자료 게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건설분야, 건설기준, 자료실 및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 이 전문시방서 및 해당 표준시방서의 고시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양은철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기술심사담당관 05/0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2 /전송 2133-0745 / yec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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