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7년 전국장애학생체전·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 광진소방서 수신 성동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1.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방서에 등록된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우리서 관내에서 소방시설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는바, 3. 이에 우리소방서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귀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검토하시어 이에 따른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현황 위반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업종/등록번호 위반사실 공 사 명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공 사 현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외 31필지 위 반 내 용 소방기술자 배치위반 위 반 법 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소방시설업등록수첩 6.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법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5/0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689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15201497
202109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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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895
D00000335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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