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유어행위 위반자 주소조회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한강 유어행위 위반자 주소조회 요청 한강공원 유어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주소 조회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사유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주소 불분명 2. 과태료 부과 근거 ­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 금지행위),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위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제20조(유어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3. 주소 조회 대상자 내역 구분 비고 1 2 3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5/03 이상윤 협조자 시행 환경과-19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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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어행위 위반자 주소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1927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5329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