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공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042(2018.4.3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이 붙임과 같이 공포(2017.4.1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개정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업종 개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업무 담당부서),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일반 개별,용달,운송주선,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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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138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53960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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