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남산도서관외 144개소 (경유) 제목 2018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해당 건축물은 ‘옥내 급 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 하오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최초 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방법: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제출서류: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지역별 담당자 안내 지역 담 당 자 용산?중구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헌중(02-3146-2147) 종로?성북구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한성(02-3146-2198)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 조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세부사항).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3) 우편물 발송대상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한성 시설관리팀장 代한상근 시설관리과장 05/03 허준행 협조자 주무관 김헌중 시행 시설관리과-1276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2198 /전송 / / 부분공개(6)
15200118
20210925122356
본청
시설관리과-12761
D00000335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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