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CU3A13E0500-1& 수신자 귀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32018031878 다세대 1 41.82 716,000 승인금액과 공사금액의 80%중 낮은금액 지원 3. 공동주택(세대배관) 표준공사비70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 1,920원 (최대 80만원: 가구당) 천원미만 절사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 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간이영수증(간이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및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 보일러, 계량기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 완공상태 검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나윤정 현장민원팀장 권영하 현장민원과장 05/03 代권영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911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현장민원과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71 /전송 02-3146-2669 / / 부분공개(6)
15199207
20210925122356
본청
현장민원과-9112
D00000335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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