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획(원색페인트)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획(원색페인트) 1.민원접수-572(2018.04.30.)호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2.위험물판매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태만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지위승계 내용 구 분 상호(위치) 설치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허가번호 및 일자 시설명 품 명 용량 (ℓ) 비 고 변경전 원색페인트 김종화 (1) 제32-1012-161215호 (2016.12.30.) 판매 취급소 변경후 ㈜원색페인트 대표이사 () 나. 지위승계일: 2017. 09. 13(법인등기기록의개설일자 및 회사성립연월일). 다. 지위승계신고일: 2018. 04. 27. 라. 지위승계 사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변경) 3.관련법령(위반사항) 검토 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항 및 제3항 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39조(과태료) 제1항 4호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2항 라호 4.검토자 의견 가. 상기대상은 지위승계일의 다음날부터 227일 경과후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기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기한 :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 붙임 위험물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사본) 3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5/03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99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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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획(원색페인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91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35315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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